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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사회

“한의사에 진단용 방사선기기 허용 안 돼”

용인시의사회, ‘의료법 개정안’ 철회 촉구

용인신문 | 용인시의사회가 한의사에게 진단용 방사선기기(X-ray) 사용을 허용토록 하는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 반발하고 나섰다.

 

의사회는 최근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경기 부천시갑)이 대표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안'에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하고, 공동발의 참여 의원들에게 즉각적인 발의 철회를 공식 요청했다.

 

의료법 개정안은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 책임자에 한의사를 포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시 의사회는 이번 개정안을 의료인 면허 체계의 근본을 흔들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법안으로 규정했다. 국민의 안전과 의료의 원칙을 지켜야 한다는 판단이다.

 

의사회는 “방사선 진단은 해부학적 지식과 영상의학, 방사선 안전관리 등 고도의 전문교육과 임상경험이 필수적인 의과 의료행위”라며 “한의사는 해당 교육과정 및 임상검증을 이수하지 않은 상태에서 방사선기기를 사용하는 것은 명백히 면허 범위를 넘어서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또 ”윤석열 정부의 무리한 정책 추진으로 이미 의료체계가 큰 혼란을 겪은 상황에서, 면허 경계까지 허물려는 입법은 의료 현장을 더욱 불안정하게 만들 것“이라고 우려했다.

 

의사회 측은 ”이번 사안은 단순한 직역 갈등이 아니라 국민의 생명과 안전, 의료의 본질을 지키는 문제“라며 전국 의료계와 연대해 해당 법안의 철회를 끝까지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