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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사회

고향사랑기부제, 세액공제 내년 상향

10만~20만원 공제율 40%로 상향… 지방소득세 감면 포함 44%

용인신문ㅣ내년부터 고향이나 현 거주지가 아닌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20만 원을 기부하면 답례품을 포함해 20만 원을 고스란히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기획재정부가 지난 7월31일 확정한 ‘2025년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고향사랑기부제 세액공제 한도가 내년부터 상향 조정된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그동안 기부금 10만원까지는 전액 세액공제가 적용됐고, 초과분에 대해서는 15%만 공제됐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10만~20만원 구간의 세액공제율이 40%로 상향된다. 여기에 지방소득세 감면까지 포함하면 실질 공제율은 44%가 된다.

 

기획재정부는 "내년부터 주소지 이외의 지역에 20만원을 기부하면 총 20만4000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내용을 살펴보면 기부금 20만 원 중 10만원은 종전처럼 전액 세액공제가 적용된다. 나머지 10만 원에 대해서는 실효 세액공제율 44%가 적용돼 4만 4000원이 감면된다. 세금 혜택만 놓고 보면 14만4000원을 돌려받는 구조다. 여기에 기부금의 30%를 지역 특산물 등으로 제공되는 답례품까지 합산하면 세액공제 14만 4000원에 답례품 6만 원을 합쳐 실제 혜택이 20만 4000원이 된다는 설명이다.

 

기부자 입장에서는 실질 부담 없이 지역에 기여하면서 절세와 소비 혜택을 동시에 누릴 수 있게 되는 셈이다. 고향사랑기부제는 본인의 주소지를 제외한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연간 최대 2000만 원까지 기부할 수 있다. 10만 원까지는 무조건 전액 공제가 적용되며, 초과분은 공제율에 따라 차등 공제된다. 기부 시기는 자유롭지만, 세액공제는 연말정산에서 해당 연도 소득에 대해 적용된다.

 

특히 특별재난지역에 기부하면 세액공제율이 추가로 높아진다. 예를들어 지난 장마 당시 수해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가평군 등의 지역에 기부하면 10만 원 초과분에 대한 세액공제율이 기존 15%에서 30%로 상향된다. 지방소득세 감면을 포함하면 실질 공제율은 약 33%다.

 

단 특별재난지역 세액공제 혜택을 받으려면 재난지역에 지정된 시점부터 3개월 이내에 기부해야 한다.

 

고향사랑기부금은 ‘고향사랑e음’ 홈페이지나 전국 농협 창구, 민간 온라인 플랫폼에서도 신청할 수 있다. 본인의 주민등록상 거주지에는 기부할 수 없으며, 답례품은 현금으로 전환하거나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답례품 역시 지자체별로 품목과 구성, 발송 시점이 다르다.

 

일부 지자체는 계절 과일이나 수산물처럼 시기에 따라 품목을 달리 운영하기도 한다.

지난해 수원시청 1층 로비에서 열린 용인시 고향사랑기부제 홍보부스 모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