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신문 | 최근 SNS 사진을 도용한 딥페이크 성범죄가 사회적 논란이 되는 가운데 용인지역에서도 중학교에서 2학년 남학생이 또래 여학생을 대상으로 딥페이크 성착취물을 제작했다가 덜미를 잡혔다.
용인서부경찰서는 지난달 29일 A(14)군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성 착취물 제작)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 군은 딥페이크 기술로 친구인 B양 등 여학생 4명의 얼굴 사진을 여성 나체 사진과 합성해 제작, 소지한 혐의를 받는다. A군은 해당 이미지를 유포하지는 않았다.
A군 범행은 피해 학생의 지인이 지난 6월 말 우연히 김 군의 휴대전화에서 사진을 발견하고 피해 학생에게 알리면서 드러났다. 피해자는 A군과 같은 학교 학생 2명, 다른 학교 학생 2명으로 모두 미성년자다.
관련 사건을 접수한 경찰은 A군에 대해 출국금지 조처한 뒤 조사를 마쳤다. A군은 이 사건 당시 해외 이민이 예정돼 있어 경찰 조사를 받은 뒤 출국해 현재는 해외에 머물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A군 조사를 통해 혐의가 충분히 확인됐다”며 “이후 남은 수사 절차 등은 필요 시 귀국해 이뤄질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