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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사회

건설현장 불공정 하도급 거래, 처벌 강화

공정위, 반복적인 위반사업자
과징금 최대 ‘50% 가중’ 방침
‘지급보증 면제 고시’는 폐지

[용인신문] 각종 건설 현장 등에서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하도급 거래 ‘갑질’ 예방을 위해 처벌이 강화된다.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 관행을 바로 잡겠다는 취지다.

 

앞으로 하도급거래에서 반복적으로 법 위반을 할 경우 최대 50%의 과징금이 가중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4일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 기준에 관한 고시’ 개정안과 ‘건설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면제대상 고시’ 폐지안을 마련해 다음달 14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하도급법 과징금 고시 개정안은 반복적 법위반 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가중수준을 상향조정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공정위에 따르면 그동안 건설 현장이나 물론 자재 납품 등의 건설 현장 거래에서 지위 격차가 현저한 원사업자와 중소 수급 사업자간 하도급 계약과 관련, 동일 사업자의 반복적 불공정 요구 등이 근절되지 않아 논란이 돼 왔다.

 

특히 지난 2021년 국정감사에서도 하도급법 상습 법위반사업자로 선정된 업체의 상당 비율이 공공 건설 현장에서 조차 재선정되고 있다고 지적된 바 있다.

 

반복적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가중수준은 대규모 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다른 갑을 거래관계를 규율하는 법들과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다.

 

법 위반 횟수에 따른 과징금 가중수준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 10~80%, 대규모유통업법은 20~50%, 대리점법은 20~50% 이지만 하도급법은 10~20%에 불과하다.

 

이에 하도급법 과징금 고시의 개정을 통해 법 위반 횟수와 벌점에 따른 가중비율을 현행 10% 내지 20% 이내에서 20% 내지 50% 이내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또 지급보증 면제 고시는 폐지키로 했다. 그동안 신용등급이 지급보증 면제 고시에서 정하는 기준 이상인 경우 지급보증 의무를 면제하도록 규정돼 있었다.

 

그러나 신용등급이 일정 수준 이상임에도 불구하고 원사업자의 경영상태가 단기간에 악화되는 경우 하도급업체가 대금을 받지 못하는 등 피해 사례가 빈번히 발생해 왔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이번 하도급법 관련 고시 개정 등을 통해 반복적 법 위반에 대한 억지력을 강화하는 한편, 법 준수 노력을 제고하고 하도급법 개정사항을 반영해 법 해석상의 혼란을 방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전원회의 의결 등 관련 절차를 거쳐 개정안을 확정·시행할 예정이다.

 

앞으로 건설현장 등의 하도급거래에서 반복적으로 법 위반을 할 경우 최대 50%의 과징금이 가중된다. 사진은 용인지역 내 한 공사장 모습.(용인신문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