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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

용인시 캐릭터 ‘조아용’ 법적 저작물 지위 ‘획득’

상품 25종 특허청 상표등록 … 유사 캐릭터 논란 ‘끝’

[용인신문] 용인시 공식 캐릭터로 전국적 인기를 받고 있는 ‘조아용’이 법적 저작물 지위를 갖게됐다.

 

시는 지난 14일 시 캐릭터인 ‘조아용’에 대해 특허청 상표 등록을 마쳤다고 밝혔다.

 

시가 등록한 상표는 조아용 표장 6건을 활용한 5종류의 상품으로 모두 25건이다.

 

앞으로 제3자가 조아용이 사용된 상품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품에 조아용과 유사한 캐릭터(표장)를 사용할 경우, 상표권 침해 행위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시는 지난 2019년 8월 조아용을 저작권 등록한 데 이어 지난해 6월 ‘공공누리 4유형’으로 지정해 2차 저작물로 활용하거나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금지했다.

 

하지만 지난해 말 환경부가 개발한 층간소음 예방 캐릭터 ‘조용이’와 매우 유사한 부분이 발견되면서 ‘모방’ 논란이 일었다. 그러나 상표등록 및 특허출원 등이 돼 있지 않아 법적 대응 등을 하지 못했다.

 

조아용은 용인이라는 지명에 있는 상상의 동물 ‘용’에서 착안해 만든 캐릭터로,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호감 표현인 ‘좋아요’와 용인의 ‘용’을 따서 지은 이름이다.

 

귀여운 외모로 대중적 인기를 끌면서 한국콘텐츠진흥원이 주관한 지난 2020년 ‘제3회 우리동네캐릭터대상’ 우수상과 2021년 제4회 대회에서 대상을 받았다.

 

또 지난해 4월 기흥역에 개장한 조아용 굿즈 판매점 ‘조아용in스토어’ 매출이 8개월 만에 2억8000만 원을 기록하는 등 대중적인 인기 상승세를 이어왔다.

 

지난 2월에는 온라인 몰까지 문을 열었고, 20만명이 받을 수 있는 ‘조아용 이모티콘’이 이벤트의 경우 개시 8분 만에 종료되기도 했다.

 

조아용in스토어는 용인지역자활센터가 운영하며, 굿즈 판매수익금은 저소득층 자활 활동에 재투자된다.

 

시 관계자는 “조아용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케이(K)-캐릭터로 모든 국민에게 사랑받을 수 있도록 차별화된 상품 개발과 홍보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특허청 상표등록을 마친 조아용 캐릭터 상품 모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