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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

용인‧수원 등 특례시,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신청 ‘가능’

행안부, 특례시 권한 확대… 개정 시행령 27일 시작

[용인신문] 중앙행정기관과 경기도 등 광역자치단체에서만 가능했던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신청이 용인과 수원, 고양, 창원 등 인구 100만 이상 특례시에서도 가능해진다.

 

행정안전부는 자치분권 확대를 위해 비영리민간단체의 등록 및 말소와 공익사업 지원권한을 특례시에 이양하도록 한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1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오는 2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현재 인구 100만 이상 특례시는 용인과 수원·고양시, 경남 창원시 등 4곳이다. 특례시는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에 ‘특례시’라는 행정 명칭을 주고 행정수요 및 지역개발에 대응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한 것이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지난해 4월 개정된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후속 조치다.

 

시행령 개정안은 광역지자체 권한의 특례시 이양에 따라 △특례시 소재 비영리민간단체의 신규등록 방법 및 절차 안내 △특례시 등록 비영리민간단체의 공익사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권한과 방법 △단체 사무소 소재지를 변경한 경우 등록변경 신청기준 세부내용 등이 담겼다.

 

신규등록의 경우 기존에 중앙부처와 광역지자체에만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신청이 가능하던 규정을 확대했다.

앞으로 비영리민간단체 사무소가 특례시에 소재하고 사업 범위가 해당 특례시에 한정되는 경우 단체가 해당 특례시에 등록할 수 있게 된다.

 

다만 단체 사무소가 2개 이상 광역지자체에 소재하는 경우 현행과 동일하게 중앙부처에 등록해야 한다.

 

보조금 지원은 특례시에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가 공익활동 지원사업을 신청할 경우 특례시장이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게 됐다. 기존에는 중앙부처와 광역지자체에만 공익활동 지원사업을 신청할 수 있었다.

 

비영리민간단체가 사무소 소재지를 변경할 경우 등록변경 신청 기준을 확대해 사무소 소재의 정확성을 높인다.

 

기존에는 사무소 소재지를 변경할 때 광역지자체를 달리하는 경우에만 등록변경을 신청했으나, 앞으로는 동일 광역지자체 내에서 변경하는 경우에도 등록변경을 해야 한다.

 

정부 관계자는 “특례시 단위의 밀착지원이 가능해져 비영리민간단체 활동에 대한 시민 접근 편의성이 높아질 것”이라며 “법령의 취지가 현장에서 잘 구현되도록 행‧재정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용인시청 전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