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신문) 강원도는 지난 제6차 거점도축장 선정에 원주에 주소를 둔 강원엘피씨가 선정되었다고 밝혔다. 그동안 도축산업 경쟁력 강화와 도축장 구조조정 촉진을 위해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하여 2011년부터 5차례 공모를 통해 전국 15개소 거점도축장이 선정되었다. 금번 6차 공모에서 농림축산식품부 거점도축장 선정위원회는 위생수준과 시설구조 및 경영관리 등 3개 분야에 대해 엄격한 서류심사와 현지실사를 통해 강원엘피씨와 경남 제일리버스(주)를 추가로 선정하였다. 앞으로 강원도는 “거점도축장이 생산부터 판매까지 일관 경영체계를 확대 발전시켜 민간 패커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해 나갈 것과 안전하고 위생적인 축산물 유통으로 도내 축산물의 소비자 신뢰도를 높일 수 있도록 앞장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용인신문) 세종특별자치시가 올해 공동주택 관리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세종시는 2012년 출범 후부터 관내 노후화된 공동주택의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지원해 왔다. 20세대 이상 공동주택 단지 중 10년 이상 된 공동주택에, 관리 비용으로 단지별 사업비의 70%까지 최대 5천만원을 지원한다. 지원 범위는 ▷주도로 및 보도의 보수 ▷CCTV 유지 보수 ▷보안등의 시설 및 보수 ▷담장 허물기 사업 ▷외벽도색 등이다. 세종시는 그동안 읍면지역 52개 단지를 선정하여 총 14억8천9백만원을 지원했다. 올해는 2월 말까지 대상단지를 확정, 4억1천8백만원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용인신문) 일본의 자동차용 특수금형 업계 히든챔피언인 KTX㈜가 경기도에 전진기지를 마련했다. 경기도는 20일 오전 10시30분 화성시 장안면 금의리 소재 장안1산업단지에서 KTX㈜ 제조공장 준공식이 개최됐다고 밝혔다. KTX㈜는 일본의 산업용 특수금형 제조전문 중소기업으로 자동차형 특수금형 업계에서 세계 시장 점유율 1위 기업이다. 지난해 기준 연 매출액은 80억 엔(815억 원), 직원은 300명 규모다. 1982년 세계 최초로 자동차용 특수금형 제조 기술 특허를 취득했고 일본 300대 중소기업, 아이치현 브랜드기업 등에 선정되는 등 일본 정부가 우수한 기술력을 인정한 히든챔피언이다. 일본에 3곳, 해외에는 경기도를 비롯해 미국, 태국 등 10개국 15개 지역에 제조공장, 연구센터, 판매법인 등의 거점을 두고 있다. 국내에는 지난 2005년 한국법인 KTX몰드코리아를 설립해 자동차용 특수금형 제품을 수입·판매 중이다. 경기도는 KTX㈜ 생산기지를 도에 설립하기 위해 2015년부터 지속적인 협의를 해 왔으며 평택과 화성에 소재한 공장 부지를 물색한 끝에 자동차 기업이 집적돼 있는 화성 장안1산단에 KTX㈜ 제조공장을 유치했다. 투자금은 1,00
첨단기업도시 (가칭)기흥 힉스테크노밸리는 개발호재로 풍성한 기흥구 영덕동 산101-3일대 76,420㎡부지에 (주)금당테크놀로지가 첨단산업(IT, BT, NT 등), 복합산업시설, 연구개발시설(R&D), 지원시설 등이 입주할 용지를 조성하고 있다. 1차 사업으로 복합용지1에 (주)부강개발이 지식산업센터, 아파트, 오피스텔, 상업시설 등 198,235㎡규모인 힉스유타워를 개발, 분양예정중이고, 1군 건설사인 롯데건설(건설 도급 순위 8위)이 책임준공을 맡아 사업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힉스유타워 개발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는 건설투자로 발생하는 직접효과(생산, 부가가치, 수입효과) 약 1조9천억 이외에도, 준공 이후 도시첨단산업단지 약 2만명과 기타 경제효과에 따른 유발효과 1만명을 포함해 약 3만명의 일자리 고용창출을 일으킬 것으로 기대한다. 힉스유타워는 지하 5층~ 지상 24층 규모의 오피스텔 920실, 아파트 230세대, 지식산업센터102,862.24㎡가 분양을 앞두고 있다. 오피스텔은 임대에 유리한 소형 평형으로 구성되었으며, 아파트는 희소가치 높은 전용 59㎡단일 평형으로 제공된다. 또한 지식산업 센터는 전자부품과 컴퓨터,
(용인신문) 대구광역시는 지난해 ‘2016대구경북방문의 해’ 사업 성공 추진(중화권 관광객 30만 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57% 증가)으로 얻은 관광 대구의 희망을 기반으로 ‘앞산 관광명소화 사업’, ‘팔공산 구름다리 설치’, ‘관광지 지정 추진’ 등 관광 도시 대구로의 도약을 위해 핵심 관광자원 개발을 야심차게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열악한 대구 관광자원의 개발 필요성을 끊임없이 주장해 온 문화해설사를 비롯한 관광전문가 및 관광업계의 의견과 함께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대하는 대구시의 의지로 풀이된다. 각 사업은 국비를 지원 받아 연차별로 사업을 추진하게 되는데,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앞산 관광명소화 사업’은 올해 환경영향평가 및 사전재해 영향성 검토를 거쳐 2021년까지 산정광장 신설 및 앞산전망대 공간 브랜딩, 주차장 확충, 앞산자락길 명소화, 숙박시설 확충 등 1, 2단계로 나누어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앞산은 도심에서의 접근성이 뛰어나고, 도시 전체 야경을 볼 수 있어 도시관광의 핵심자원이나 조성된 지 30여 년이 경과되어 노후된 기존 시설 정비와 국·내외 관광객을 유인할 수 관광 인프라 확충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용인신문) 서울주택도시공사와 국제건축가연맹(UIA) 2017 서울 조직위원회는「UIA 2017 서울 세계건축대회」성공적 개최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에 따라 두 기관은 상시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오는 9월 서울에서 개최되는 「UIA 2017 서울 세계건축대회」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게 된다. 자세한 협력 프로그램은 추후 마련하게 된다. 두 기관의 긴밀한 업무협조를 통한 시너지 효과 창출, 그리고 UIA 2017 조직위원회와 공공 공사와의 협업 모범사례로 평가될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주택도시공사 변창흠 사장은 “해외에서 궁금해 하는 ‘서울의 단기간 고도성장’을 서울 주거문화 및 정책 패러다임의 변화(과거, 현재, 미래)와 연계하여 보고, 듣고, 체험할 수 있도록 대회 프로그램을 구성하여 성공적인 대회 개최 및 공사 브랜드 가치를 향상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UIA 2017 서울 세계건축대회」는 전세계 124개국에서 건축 관계자 약 5,000명을 포함한 3만명 이상이 참가하고, 3년 단위로 세계 권역별 주요 도시에서 개최되는 대규모 건축행사로서, 서울시는 지난 2011년 UIA 도쿄 총
(용인신문) 건설공사 가격경쟁의 폐해를 방지하기 위해 도입된 종합심사낙찰제가 건설산업 일자리 창출과 지역중소건설업체 입찰참여기회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개선된다고 밝혔다. 종합심사낙찰제는 2016년 최저가낙찰제를 대체하기 위해 도입되었으며, 공사수행능력·가격·사회적책임을 종합평가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방법으로 국가기관이 발주하는 추정가격 300억원 이상 공사에 적용한다. 조달청(청장 정양호)은 고용항목 평가확대,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소속 계열회사간 공동수급체 구성 시 가점지원 제외, 현장대리인 경력인정 기준 완화 등을 주요골자로 하는 종합심사낙찰제 심사세부기준을 개정해 1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이번 심사세부기준 주요개정내용에는 건설업체의 건설인력 고용분야 심사비중을 0.2점에서 0.3점으로 확대하여 건설산업의 일자리 창출을 유도하고 지역업체와 공동도급 하는 경우 가점부여 대상에서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소속 계열회사 간 공동수급체를 구성한 경우를 제외하여 실질적으로 지역에 위치한 중소건설업체의 입찰참가기회를 확대하였다. 물량을 수정하여 입찰하는 고난도 공사 대상을 일부 축소하고 현장대리인 경력 평가 시 경력 인정범위를 확대*하여 중소건설업체의
(용인신문) 경기도는 올해 선제적인 재해 예방활동 차원에서 총 83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집중호우 대비 지방하천 유지관리 사업’을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 ‘지방하천 유지관리사업’이란 지방하천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하천의 기능이 정상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을 둔 사업이다. 도는 이 사업을 통해 제방 및 시설물인 수문, 배수통문 등에 대한 정비와 지방하천 내 유수소통 지장 퇴적토의 준설과 잡목 등 재난 위험 요소를 정비하게 된다. 도는 올해 총 83억 원의 사업비(전액 도비)를 투입해 수원시 황구지천 등 도내 29개 시군 120개 지방하천의 하도정비사업 등 104개소를 대상으로 이 사업을 실시한다. 이에 앞서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약 3개월에 걸쳐 하천의 제방, 호안, 수문, 하도 등에 대해 홍수기에 발생한 손상이나 결함 등을 직접 전수조사 및 현장점검을 실시해 정비사업 대상지를 확정했다. 세부적으로 ▲‘제방’에 대해서는 활동, 세굴 및 침식, 누수, 침하, 수목식생을, ▲‘호안’에 대해서는 기초 세굴, 시설 손상, ▲‘수문’은 개폐장치 작동여부, ▲‘하도’는 유수지장목 제거 상태 등을 각각 살폈다. 향후 도는 이 사업을 통해
(용인신문)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新기후체제 출범에 따라 건물부분의 에너지절약 및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에 앞장서기 위해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제(이하 제로인증제)를 1월 2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제로인증제’는 제로에너지건축 국가 로드맵(2014.7월,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 따라 ‘16년 1월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을 개정하여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으며, ’20년부터 공공부문을 시작으로 ‘25년에는 민간부문까지 단계적으로 제로에너지건축을 확산하기 위한 핵심제도가 될 전망이다. ‘제로에너지건축물’이란 건축물에서 사용되는 에너지 소비를 최소화하고 신·재생에너지를 적극 활용하여 건축물 자체의 에너지 자립도를 높인 건축물로서, 유럽과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이미 제로에너지건축물 의무화 목표를 수립하여 재정적·정책적 지원을 통해 시장 확대를 유도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제로인증제’ 시행을 시작으로 ‘25년부터 모든 신축 건물에 대한 제로에너지化 목표를 이룰 기반이 마련되었다. ‘제로인증제’는 건축물의 에너지성능을 정량적으로 평가하여 제로에너지 실현 정도에 따라 5개 등급으로 구분하여 인증하는 제도로, 건축물 에너지효율 1++등급 이상
(용인신문) 국토교통부는 2017.2월부터 2017.4월까지(3개월간) 전국 입주예정아파트는 전년동기(5.8만세대) 대비 35.5% 증가한 79,068세대(2017.2 ~ 2017.4월, 조합 물량 포함)로 집계되었으며, 지역별로는 수도권 27,479세대(서울 13,572세대 포함), 지방 51,589세대가 각각 입주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고 밝혔다. 세부 입주물량을 보면, 수도권은 2017.2월 서울강동(3,658세대), 한강신도시(1,078세대) 등 13,432세대, 2017.3월 서울서대문(1,910세대), 하남미사(1,222세대) 등 7,865세대, 2017.4월 서울마곡(1,194세대), 서울영등포(1,722세대) 등 6,182세대가 입주할 예정이며, 지방은 2017.2월 부산정관(1,934세대), 아산모종(1,308세대) 등 16,948세대, 2017.3월 세종시(2,240세대), 포항북구(1,059세대) 등 13,110세대, 2017.4월 세종시(6,809세대), 양산물금(1,768세대) 등 21,531세대가 입주할 예정으로 조사되었다. 주택 규모별로는 60㎡이하 21,760세대, 60~85㎡ 49,152세대, 85㎡초과 8,156세대로,
(용인신문) 대구광역시는 올해 발주하는 각종 공공건설사업에 대하여 시행의 효율성과 적정성을 확보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건설사업 조기발주 및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2017년도 건설공사 설계지침서』를 조기 발간하여 시·산하기관 및 기초자치단체 등 90개 기관에 배부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배부한 지침서는 각종 건설공사의 설계 및 집행과정에서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작성되어 직원들의 건설공사 관련 업무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설계지침서는 설계 적용기준, 원가작성에 필요한 항목별 설계기준 및 설계도서 작성기준 등 주요 설계관련 규정과, 공사감독자가 수행하여야 할 건설공사 안전 및 품질관리 등 부실공사 방지를 위한 감독자 업무지침 등을 중심으로 작성되었다. 특히, 전년도 대비 3.07% 상승한 환율과 6.59% 인상된 노임단가 및 8.17% 오른 유류대를 현실에 맞게 적용할 수 있도록 하여 대구시와 산하기관, 구·군, 유관기관에서 시행하는 각종 건설공사의 지침서로 활용된다. 대구시 홍성주 건설교통국장은 “이번 설계지침서가 올해 발주할 건설사업 대부분을 가능한 상반기 내 조기 발주토록 하여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할
(용인신문) 부동산 거래에 관한 법들이 20일부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로 통합 운영된다. 주택, 상가 등의 명의변경과 최초 분양 공급까지 모두 실거래 신고를 하도록 해, 실제 수요자 중심의 건전한 거래를 유도한다. 세종특별자치시는 20일부터 기존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외국인토지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부동산 거래 관련 규정이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로 통합·변경된다고 밝혔다. 부동산 또는 부동산 취득 권리를 매매한 경우,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내에 세종시청 또는 조치원읍장(연서, 전의, 전동, 소정면), 아름동장(고운, 종촌, 도담, 어진동)에게 신고해야 한다. 상가·도시형생활주택·오피스텔·택지·아파트 분양권 등 매매로 인한 명의변경 및 최초분양 공급까지 모두 신고해야 한다. 판결·교환·증여·신탁해지는 종전과 같이 검인 대상이다. 한편, 거래당사자가 허위신고 사실을 자진해 조사 전 신고하면 과태료를 전액 면제하고, 조사 시작 후 증거확보에 협조하면 50% 감경해 준다. 신동학 토지정보과장은 “과열되었던 부동산 거래 시장이 실수요자 중심으로 건전하게 발전할 것으로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