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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배시인의 감동이 있는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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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촉법이라 벌 안 받는다”던 중학생 … 법원, ‘최고 형’ 처분

지적장애 동급생 집단폭행 주도 … 소년원 2년 판결

이강우 기자

용인신문 | “어차피 나는 촉법소년이니까 신고해도 상관없다. 걸려도 소년원에 안 간다.” 지적장애가 있는 동급생을 집단 폭행한 사건에서 범행을 주도한 중학생이 피해 학생에게 했다는 말이다.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촉법소년’이라는 점을 마치 처벌을 피할 수 있는 면허처럼 여겼지만 결과는 달랐다. 법원은 해당 학생에게 소년법상 가장 무거운 처분인 장기 소년원 송치를 결정했다. △ 담뱃불로 지지고 촬영까지 … “눈뜨고 보기 어려운 범행” 사건에 연루된 중학생은 모두 7명이다. 이들은 지적장애가 있는 동급생을 폭행하고 담뱃불로 신체를 지지는가 하면 옷을 벗긴 뒤 불법 촬영까지 한 것으로 전해졌다. 가해 학생 가운데 만 14세 미만 촉법소년은 3명이었다. 특히 이 가운데 한 학생은 자신이 촉법소년이라는 사실을 내세우며 폭행을 주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 학생은 가해 학생이 “나는 촉법소년이라 신고해도 상관없다”는 취지의 말을 했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촉법소년이라고 해서 아무런 사법적 조치를 받지 않는 것은 아니다. 형사처벌 대신 가정법원이나 지방법원 소년부에서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사안이 중대한 경우 소년원에 송치될 수 있다. 법원 소년부는 이번 사건에서 집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