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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어린 조카 물고문 살해… 이모 ‘무기징역’ 구형

수원지법, 아동학대 혐의 결심공판… 이모부는 ‘징역 40년’ 구형
검찰 “멍자국 친자녀가 때린 것이라고 변명… 반성 기미 없어”

[용인신문] 지난 2월 처인구의 한 아파트에서 10살 조카를 물고문해 숨지게 한 이모에게 검찰이 사실상 법정 최고형인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수원지법 제15형사부(부장판사 조휴옥)는 지난 20일 살인 및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등 혐의로 구속 기소 된 이모 A씨(34·무속인)와 이모부 B씨(33·국악인)에 대한 결심공판을 열고 변론을 종결했다.

 

검찰은 A씨에게 무기징역을, B씨에게 징역 40년에 10년 간 취업제한 이수명령을 각각 구형했다.

 

검찰은 이날 “이 사건은 조카인 C양(10)을 지속적으로 폭행하고 학대해 결국 빈사상태에 빠진 조카를 살해한 사건”이라며 “부검소견 역시 다량 출혈, 즉 2차 쇼크에 인한 사인으로 밝혀졌고 동시에 익사도 중첩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온몸 곳곳에 피가 쏟아져 나온 것과 멍이 들고, 갈비뼈도 뿌러진 것을 확인할 수 있다”며 “C양의 모습이 담긴 사망 직전 촬영된 동영상을 보면 제대로 걷지 못하는 상황에서 출혈까지 있었다”고 덧붙였다.

 

또 “그럼에도 손발을 묶은 채 머리를 욕조물에 넣고 빼는 소위 ‘물고문’을 해서 C양은 사망했다”며 “피해자 입장을 생각해달라. 어디로 도망갈 수도 없는 10대 피해자에게 이모라는 사람은 개똥을 먹이고 놀리고 조롱하기까지, 심지어 갈비뼈가 부러질 정도로 구타도 일삼았다"고 전했다.

 

검찰은 “C양은 물고문이 없었어도 곧 사망에 이를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 검사는 “10세 피해자가 매일 맞고, 개똥을 먹는 등 학대를 당했다”며 “물고문 당시에도 이모 부부는 마치 게임을 하듯 숫자를 세면서 아이를 물에 넣고 빼길 계속했고 욕조에서도 아동의 머리를 얼마나 강하게 눌렀는지 아동의 이가 빠졌는데 아동은 물과 함께 (이를) 삼켰다”고 덧붙였다.

 

이어 “부검 소견은 다량 출혈로 인한 속발성 쇼크와 익사가 중첩됐고, 부검 당시 두피를 절개하니 피가 쏟아져 나왔고 전신에도 멍이 들었다”며 “공포감 속에서 10세의 어린 피해자가 죽어갔는데 피고인들은 유불리를 따져서 진술을 바꾸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A씨와 B씨 변호인은 “대부분 공소사실에 대해 인정하고 A씨와 B씨 모두 반성하고 있다”며 “하지만 감정의견서와 같이 이들의 행동이 C양의 사망으로 이어지는 직접적인 원인이 없기 때문에 살인에 대한 부분은 무죄로 해주시고 선처도 부탁드린다”고 최후변론을 마쳤다.

 

A씨와 B씨는 최후진술에서 “다 내 잘못이다. 아이에게 평생 미안하고 반성한다”고 말했다.

 

이모 부부는 지난 2월 8일 용인시 처인구 자택에서 조카의 손과 발을 빨랫줄로 묶어 욕조에 머리를 넣었다 빼는 행위를 반복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카가 사망하기 전날인 지난 2월 7일에도 이들 부부는 조카에게 양손을 들고 서 있게 했고 팔을 제대로 들지 못하자 파리채로 수차례 폭행하는 등 지속적인 학대를 일삼았다.

 

이들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달 13일 오전 10시 30분에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