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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용인시, 4년 이내 미준공 개발행위 허가 ‘취소’

장기 미준공 허가지 관리… 운영지침 7월부터 적용

[용인신문] 앞으로 용인지역 내에서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후 4년 동안 준공하지 않으면 개발행위 허가 자체가 취소된다.

 

용인시는 지난 10일 이 같은 내용의 ‘장기 미준공 개발행위 허가지를 관리하기 위한 운영지침’을 새롭게 만들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허가를 받고 나서 공사를 하지 않고 수년간 방치해도 별다른 제재를 받지 않았으나, 앞으로는 4년 이내에 완공하지 못하면 개발행위 허가가 취소된다. 새로 만들어진 지침에 허가 기간과 연장 횟수를 명확히 규정한 것.

 

우선 건축·공작물 설치 등 개발행위 허가 기간을 2년으로 정하고, 그 외 토지 형질변경, 물건 적치 등 행위는 사업 성격과 규모를 고려해 기간을 판단하기로 했다.

 

2년 이내에 공사를 끝내지 못해 허가 기간을 연장할 경우 1회 1년 이내 범위에서 최대 2차례까지만 연장한다.

이에 따라 최초 허가 기간 2년과 추가 연장 2년을 더해 4년 이내에는 공사를 완료해야 한다.

 

시는 허가일로부터 4년이 지나도록 공사를 끝내지 못하면 청문절차를 거쳐 허가를 취소하기로 했다.

 

다만 4년이 지났어도 완공 의지를 갖고 허가 기간 연장을 신청하면 공사 진행 상황, 피해방지시설 설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1년 이내로 한 차례만 연장해 주기로 했다.

 

현재 용인시에서 개발행위 허가를 받고 나서 2년이 지나도록 완공하지 못하고 방치된 개발행위 허가지(3000㎡ 이상)가 120여곳으로 파악된다.

 

운영지침은 유예기간을 거쳐 오는 7월 1일부터 적용된다.

 

시 관계자는 “허가 기간이나 연장 횟수에 대한 별도 기준이 없다 보니 공사를 중단한 채 수년간 방치되는 현장이 점차 늘고 있다”며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 조성을 위해 개발행위 허가지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