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신문] 최근 경기도 광주시에서 도내 첫 반려동물 코로나 19 확진 사례가 발생한 가운데, 용인시가 코로나 19 관련 반려동물 임시보호소를 운영하고 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입원·격리돼 반려동물을 돌볼 수 없게 되는 경우나, 반려동물이 의심 증상을 보이거나 확진된 경우에 대비한 임시보호소를 운영하는 것.
시에 따르면 용인시 반려동물 임시보호소는 처인구 1곳, 수지구 2곳으로 지난해 9월부터 운영돼 왔다.
지원대상은 반려동물(강아지·고양이)을 돌볼 수 있는 가구원이나 지인이 없는 코로나19 확진자 중 임시보호 희망자나, 코로나19에 감염된 반려동물 가구 중 자택격리가 불가능한 경우다. 보호기간은 보호자가 입원치료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퇴원일까지 또는 반려동물이 코로나19 음성 판정을 받을 때 까지다.
코로나19 확진자가 보건소를 통해 관할 시군으로 임시보호 서비스를 신청하면, 시 공직자가 직접 방문해 소독 후 지정 보호소로 이송해 주는 방식이다.
특히 지정 보호소는 입소 동물이 질병에 감염되지 않도록 사전 소독을 실시하고, 다른 동물의 보호공간과 구분해 입소를 실시하는 등 관할 보건소와 협력해 방역조치를 철저히 시행해 운영 중이다. 단, 임시보호 비용으로 하루에 마리당 3만 5000원을 자부담해야 한다.
지난 24일 현재 총 9마리(개8,고양이1)의 반려동물이 해당 서비스를 이용했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에 확진된 시민들이 반려동물 돌봄 공백에 대한 우려 없이 치료에 전념할 수 있기 위해 임시보호소를 운영하고 있다”며 “반려동물이 안전한 곳에서 보호받을 수 있도록 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