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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조카 물고문 사망’ 이모 부부에 살인죄 ‘적용’

경찰, 친모도 학대 방임혐의 ‘입건’

[용인신문] 물고문을 연상시키는 학대로 10살짜리 조카를 숨지게 한 30대 이모 부부에 대해 경찰이 살인죄를 적용했다.

 

경찰은 당초 아동학대 치사 혐의를 적용했던 이 사건에 대해 법률 자문을 거쳐 살인죄를 적용해 검찰로 송치했다. 다만, 이모 부부에 대한 신상공개는 하지 않기로 했다. 숨진 아동 및 가족 등에 대한 2차 피해가 우려되기 때문이다.

 

용인동부경찰서는 지난 17일 살인 및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구속 기소 의견으로 A(10)양 이모 부부 B씨(30대)와 C(30대)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B씨 부부는 지난 8일 용인시 처인구에 위치한 자신이 아파트에서 A양을 플라스틱 재질의 막대기 등으로 전신을 수차례 폭행하고 욕조에 머리를 담그는 등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초 경찰은 지난 9일 B씨 부부에 대해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 이튿날인 10일 법원에서 이를 발부받았다.

 

이후 경찰은 B씨 부부가 화장실 욕조에 A양 머리를 넣었다 빼는 등 반복적인 학대를 저지르면서 사망에 이를 수도 있다는 인식을 한 것으로 보여 법률 자문과 판례 분석 등을 거쳐 살인죄를 적용해 이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수사결과 B씨 부부는 수개월 전부터 A양을 상습적으로 학대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에 따르면 B씨 부부는 A양이 말을 듣지 않고 대소변을 가리지 못한다는 이유로 지난해 12월께부터 A양이 숨진 지난 8일까지 20여차례에 걸쳐 플라스틱 파리채 등으로 온몸을 때린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A양의 친모 D씨가 양육을 부탁한 지난해 11월 이후 한달여 뒤부터 학대 행위를 시작했다. 뿐만 아니라 지난달 24일에는 친자녀들이 집에 있는 상황에서도 욕조 물 학대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사망 당일의 경우 약 3시간에 걸쳐 A양에 대한 학대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오전 9시30분께부터 낮 12시30분께까지 3시간여에 걸쳐 물리적 학대를 했다.

 

이어 15분가량 A양의 손과 발을 노끈으로 결박하고 ‘1, 2, 3’ 숫자를 세며 3~4차례 욕조에 머리를 담갔다 빼는 행위를 하다 A양이 숨을 쉬지 않자 119에 신고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건은 지난 8일 B씨 부부가 A양이 ‘욕조에 빠져 의식이 없다’는 취지로 119에 신고를 접수하면서 알려지게 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급대는 A양에게 심폐소생술(CPR)을 하며 인근 용인세브란스병원으로 옮겼지만 끝내 숨졌다.

 

이 과정에서 병원 측은 A양의 몸에서 멍자국을 발견하고 경찰에 아동학대가 의심된다고 신고했다.

 

경찰은 사건 접수 직후 B씨 부부 자녀 3명에 대해 전문 아동보호시설과 친척에 각각 분리 조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경찰은 아동복지법상 방임 혐의로 A양의 친모도 함께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B씨가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A양 체벌사실을 친모에게 알렸다는 진술을 확보한 상태로, 향후 추가적인 조사를 통해 구체적인 혐의를 밝혀낼 계획이다.

 

10살 친 조카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살인)를 받고 있는 이모부부가 지난 10일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받기위해 용인동부경찰서를 나서는모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