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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국회, 지방자치법 개정안 본격적인 심의

용인·수원·고양 등 경기도내 50만 이상 도시만 10곳
특례시 지정요건 ‘핵심’… 이재명 지사 “속도조절 필요”

[용인신문] 국회가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를 특례시로 지정하는 내용이 담긴 ‘지방자치법 개정안’에 대한 본격적인 심의 절차에 착수했다.

 

지난 20대 국회 당시부터 특례시 지정을 염원해 온 용인시와 수원, 고양, 창원시 등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들은 물론, 정부가 특례시 지정요건을 인구 50만 이상으로 완화하며 희망을 갖게 된 지방 대도시들도 국회 심의에 이목을 집중하는 모양새다.

 

하지만 경기도 등 광역지자체의 경우 불편한 기색이 역력한 모습이다. 정부가 21대 국회에 제출한 내용처럼 50만 이상 대도시에 대해 특례시 지위가 부여될 경우 심각한 재정정 타격을 받게 되기 때문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는 지난 16일 정부가 발의한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을 비롯해 여야 의원들이 각각 발의한 관련법 개정안 등 24건에 대해 첫 심의를 벌였다.

 

이들 개정안은 인구 100만 또는 50만 이상 대도시를 특례시로 지정해 행·재정적 특례를 둘 수 있게 한 것이 핵심이다.

 

이 외에도 주민의 참여권 강화, 지방의회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등 실질적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조항들이 대거 포함됐다.

 

이날 법안소위에서는 여야 의원들이 지방자치법 개정안의 처리 필요성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논란의 핵심인 '특례시 지정요건' 등에 대해서는 이렇다 할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전언이다.

 

다만, 지방자치법 개정안 내용 중 주민자치회 설치 등에 대해 “현재 각 지자체에서 운영 중인 주민자치위원회와 기능과 성격이 유사하다”는 우려와 함께 현 주민자치위원회에 대한 지원 강화 등이 논의됐다.

 

국회에 따르면 현재 상정된 지방자치법 개정안에 따르면 특례시 지정 요건은 ‘인구 50만 이상도시’, ‘인구 50만 이상 도청소재지’, ‘행정수요 100만 이상 도시’ 등 크게 3가지로 분류된다.

 

따라서 특례시 지정 요건에 해당되는 지자체는 물론, 이들 지자체가 속한 광역지자체 역시 민감한 분위기가 형성돼 있다는 전언이다.

 

인구 50만 이상 도시들은 특례시 지정을, 광역지자체의 경우 ‘반대’입장이 극명히 나뉘고 있는 것.

 

실제 경기도의 경우 ‘인구50만 이상 특례시’ 지정에 대해 사실상 반대입장을 공식화 했다. 이재명 지사가 직접 나서 “자치분권이 제대로 안 된 상태에서 특례시를 만들면 다른 시·군은 엉망진창이 될 것”이라며 부정적 견해를 공식화 했다.

 

이 지사는 지난 3일 열린 국회의원 초청 정책협의회에서 특례시 지정 문제에 대해 특례시 지정 시 경기도의 재정문제를 거론하며 “중앙정부로부터의 지방자치 분권이 되는 만큼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현재 상태로는 실현 불가능하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도내 31개 시‧군 중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가 특례시로 지정될 경우 재정난이 불 보듯 뻔하기 때문이다. 도내 50만 이상 도시는 용인시와 수원, 고양, 성남, 화성, 안양, 부천, 남양주, 안산, 평택시 등 10곳이다.

 

도 관계자는 “특례시가 지정되면 취득세 등 도세의 일부를 특례시로 넘겨줘야 하고, 나머지 시·군에 대한 도세 배분은 줄어들게 돼 균형발전이 어렵게 된다”고 밝혔다.

 

행안위 전문위원실도 이를 의식해 법안 개정의 ‘가이드라인’이 되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각 개정안마다 특례를 부여하는 대도시의 선정기준이 상이해 특례시 지정기준에 대한 논의 및 특례제도 전반에 대한 논의도 함께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명시했다.

 

한편, 민주당 최고위원인 염태영 수원시장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개정안에는 한국판 뉴딜, 국가균형발전을 성공으로 이끌어갈 중요한 제도적 변화가 담겨있다”며 “입법 과정에서 작은 이견들로 법 통과가 지연되지 않도록, 이번에는 반드시 첫 정기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달라”고 요청했다.

 

지난 7월 국회에서 열린 인구 100만이상 특례시 추진 시장·국회의원 간담회 모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