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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백 시장 5차 공판, ‘캠프사무실’ 문자 공방

변호인, 문자메시지 증거 ‘공개’… 재판부, 오히려 의문
재판장 “캠프사무실, 서로 알고 있던 것 아니냐?” 반문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백군기 용인시장의 5차 공판이 지난 11일 수원지법 형사12부(김병찬 부장판사) 심리로 열렸다.


이번 5차 공판 역시 유사선거사무실 혐의를 받고 있는 ‘동백사무실’ 운영목적 등을 두고 변호인과 검찰 측의 공방이 이어졌다.


특히 변호인 측은 증인으로 출석한 황 아무개씨와 다른 피고인과 주고 받은 문자메시지 등을 공개하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재판부 측이 오히려 해당 문자메시지에 대해 강한 의혹을 제기해 눈길을 끌기도 했다.


이날 변호인 측은 증인으로 출석한 황씨에 대한 증인심문을 통해 혐의를 부인하는데 주력했다. 황씨는 백 시장이 민주당 비례대표 국회의원으로 민주당 용인갑 지역위원장을 맡았던 지난 2015년 11월부터 백 시장 측근으로 활동해 왔다.


변호인 측은 황씨를 상대로 한 증인심문을 통해 '일반적 선거운동'과 '경선 선거운동'의 차이점 및 선관위에 등록된 처인구 사무실에서 선거관련 회의가 진행됐다는 점 등을 강조했다.


또 현수막 시안 등을 백 시장과 함께 기소된 주 아무개씨 등으로부터 제공받았지만, 이를 그대로 사용하지 않았다는 진술을 이끌어냈다.


특히 변호인 측은 황씨와 주씨가 주고 받은 문자메시지를 공개하며 “백 시장과 선거 기획사 간 회의가 진행된 공간이 공식 선거캠프인 ‘처인사무실’이냐”고 물었고, 황씨는 “맞다. 수행비서로서 백 시장의 일정은 내가 관리했다”며 동백사무실에서 선거운동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변호인 측이 제시한 주씨와 황씨가 지난해 3월 주고받은 문자메시지는 오히려 재판부측 의혹을 증폭시켰다.


황씨는 재판과정 내내 동백사무소 위치가 오피스텔 '에이스타워'에 있다는 상황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황씨는 이날 “처인사무실은 3월 9일 선관위 등록후 사용했고, 이곳에서 모든 선거과정이 진행됐다”고 일관되게 주장했다.


그러나 변호인 측이 공개한 문자메시지는 처인사무실 개설 이전인 3월 7일에 주고받은 것.


무엇보다 주 씨가 보낸 문자메시지는 “내일 오후 캠프사무실에서 기획사 면담이 있으니, 의원님이 참석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황씨에게 백 시장의 일정을 잡아달라는 것이었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공식적인 선거사무실 개설 전인 7일에 주고받은 메시지의 ‘캠프사무실’은 서로 이미 인지하고 있는 장소가 있기 때문에 나온 자연스러운 것으로 보인다”며 “기획사 면담은 후보자에게 중요한 일이고, 후보자 일정을 조율하는 것 또한 중요하다는 점을 감안하면, 암묵적으로 ‘캠프사무실’이 어디인지 알고 있던 것 아니냐”고 물었다.


이에 황씨가 “동백사무실 여부를 몰랐다”고 하자, 재판부는 다시 “동백사무실이라고 말하지 않았다. 관계자들끼리만 알고 있던 장소가 있던 것 아니냐”고 물었다.


이에 황 씨는 “기억이 안난다. 당시, 몸이 좀 안좋아서 일을 기억하는 부분에 있어 생각보다 허술한 곳이 많을 것”이라고 답했다.


한편, 백 시장의 6차 공판은 다음달 11일 오후 2시 수원 영통구 이의동에 새로 건립되는 법원 새청사에서 열린다.<용인신문 - 이강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