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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동물화장장 신청 우후죽순... 공공 장묘시설 ‘촉구’

박원동 시의원, 임시회서 지적

 


시의회 박원동 의원이 동물장묘업 시설 기준 마련 미비를 지적하고, 용인시의 ‘반려동물 공공 장묘시설의 추진’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지난 14일 제23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3년 전 제210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동물장묘업 시설 기준 마련에 대해 제안했지만, 그동안 어떠한 정책이나 제도가 마련되지 않았다”며 “동물사체 처리방식과 반려동물 장묘시설로 인해 발생되는 사회적 문제와 민원의 심각성에 대해서는 분명히 언급했으며,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도 해결방안을 제시했다”고 말했다.


이날 박 의원은 “시 측이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 마련에 지지부진하는 동안 백암면 외에도 양지면, 남사면, 이동읍, 모현읍 등 처인구에만 우후죽순으로 동물 화장장 설치 신청이 접수됐다”며 “특히 이 중 일부는 건축허가 취소 관련 소송에서 패소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집행부에서 적극적인 행정을 펼치지 못한 결과 관·민 갈등은 물론, 사업자 측과 주민간의 민민 갈등도 양산되고 있다” 강조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오는 3월 25일 시행되는 개정 동물보호법에 20호 이상의 인가 밀집지역, 학교, 그 밖에 공중이 수시로 집합하는 시설 또는 장소로부터 300미터 이하 떨어진 곳에는 동물장묘시설을 설치 할 수 없도록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박 의원은 “그동안 법령이 개정될 때까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안일한 용인시 행정에 실망감을 금치 못한다”며 “예전에 제안했던 반려동물 공공 장묘시설 설치를 추진할 의향이 있느냐”고 말했다.

<용인신문 - 이강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