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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청와대·정부·여당, 자치경찰제 도입 ‘협의’

경찰조직, 국가경찰·자치경찰로 ‘분리’… 2021년 전국확대 ‘계획’
국가경찰, 광역범죄·정보·외사 - 자치경찰, 생안·여성·청소년·교통


정부와 청와대, 더불어민주당이 올해 5개 광역지자체에서 경찰의 치안 및 수사기능 일부를 지자체에 이양하는 ‘자치경찰제’를 도입키로 했다.


경찰조직을 국가경찰과 자치경찰로 나누고 여성 청소년 교통 등 생활밀착형 민생 치안 분야는 자치경찰로 넘기겠다는 것이다


자치경찰제는 연내 5개 광역시도에서 시범실시한 뒤 오는 2021년까지 전국으로 확대 시행된다.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지난 14일 국회에서 열린 당정청 협의 뒤 브리핑을 통해 “올해 안에 자치경찰제를 시행하는 5개 시도는 서울, 세종, 제주이며 나머지 2곳은 논의 단계에 있다”며 이같이 설명했다.


현행 경찰제도는 국가경찰제로, 경찰청장이 전국 경찰을 지휘하는 방식이다. 자치경찰제는 지방자치단체 산하에서 생활안전과 민생치안 등 주민밀착형 업무를 도맡는 자치경찰을 설치하는 것을 말한다.


자치경찰제 도입은 지난 1995년 지방자치제 도입 이후부터 지속적으로 논의돼왔다. 또 지난 2006년부터는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이 시범적으로 도입되기도 했다.


특히 문재인 정부 출범 후 검찰 개혁의 일환인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와 함께 ‘수사권 조정으로 인한 경찰 권력 비대화를 막기위한 안전장치’로 거론돼 왔다.


당·정·청은 우선 지방 자치경찰에 △생활밀착형 사무 및 자치경찰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수사권 부여 △현장 초동조치권 부여 △경찰관직무집행법 전면 준용 등을 가능하게 했다.


이날 당·정·청이 발표한 도입안에 따르면 자치경찰은 생활안전, 여성·청소년, 교통 등 주민 밀착형 민생 치안 활동을 수행한다.


또 공무집행방해 수사권, 현장 초동 조치권을 갖고 성폭력, 가정폭력, 학교폭력 등 일부 치안범죄 사건에 대한 수사와 함께 교통사고 조사의 상당 부분을 수행할 수 있다.


국가경찰은 광역범죄, 일반 형사 및 수사사건 등을 담당하고 정보, 보안, 경비, 외사 등의 업무를 맡는다. 공무집행방해 수사권과 현장 초동 조치권은 두 조직이 함께 갖는다.


현재의 지방경찰청장과 경찰서장에 해당하는 자치경찰본부장 및 자치경찰대장의 임명권을 시도지사에게 부여하기로 했다.


아울러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독립된 합의제 행정기관인 시·도경찰위원회를 설치하고, 이 위원회의 관리 아래 자치경찰이 운영되도록 했다.


자치경찰제의 인원은 신규 인력 증원이 아닌 국가경찰에서 총 4단계에 걸쳐 인력을 이관하는 방식이다.


1단계에서는 7000∼8000명, 2단계 3만∼3만5000명에 이어 최종적으로 4만3000명을 국가경찰에서 자치경찰로 전환할 계획이다.<용인신문 - 이강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