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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흥덕지구 인근, 이영미술관 개발 ‘논란’


기흥구 흥덕택지개발지역 인근 미술관과 자연녹지를 아파트 등으로 개발하겠다는 제안이 접수돼 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주민들은 해당지역 내 개발계획이 승인될 경우 ‘교통난은 물론, 인근 어린이집 아이들의 통학로 안전도 위협받을 수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는 모양새다.


시와 시의회에 따르면 기흥구 영덕동에 위치한 이영미술관 측은 지난해 11월 미술관 부지 2만 3380㎡에 지하 3층·지상 28층, 353가구 규모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내용의 ‘이영지구(가칭) 지구단위계획 결정(안)’을 신청했다.


하지만 당시 시는 미술관측이 제안한 개발계획이 지난해 1월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해당 지역에 배분한 ‘시가화 예정용지 물량’을 넘는다며 사실상 ‘반려’의사를 전달했고, 미술관 측은 이를 취하했다.


이후 미술관 측은 지난 1월 지하 3층·지상 16층, 251가구 규모로 계획을 변경해 지구단위계획 승인을 재신청했다.


시에 따르면 ‘이영지구 지구단위 결정(안)’은 기존의 제1종 일반주거지역(1522㎡·6.5%)과 자연녹지지역(2만1858㎡·83.5%)을 제2종 일반주거지역(1만5649㎡·67.0%)과 자연녹지지역(7731㎡·33.0%)으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토지이용계획을 살펴보면 66.6%의 공동주택(1만5581㎡)과 30.4%의 문화공원(7104㎡), 3.0%의 도로(695㎡)로 계획돼 있다.


미술관 측은 이와 함께 현 ‘이영미술관 건물’이 포함된 문화공원 부지를 시 측에 기부채납하는 조건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술관 건물을 포함한 공원부지가 시 소유로 전환되면 전·현직 시장이 모두 공약했던 ‘시립미술관’ 활용도 가능할 수 있다.


시 측은 현재 ‘이영지구 계획(안)’에 대한 행정절차를 진행 중이다. 주민들의 반대목소리가 있지만, 현행법 상 적법하게 접수된 계획에 대해 행정절차 자체를 거부할 수도 없기 때문이다.


현재 시 관련 부서 사전 협의와 입안 여부 통보, 주민공람 공고(주민설명회) 등을 거쳤다.


또 한강유역환경청의 전략환경영향평가, 시의회 의견 청취, 도시계획위원회 및 공동(도시·건축)위원회 심의,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고시 등의 절차를 남겨 두고 있다.


하지만 흥덕지구 주민들과 시립영덕어린이집 학부모들의 반발은 더욱 커지는 모습이다.


어린이집 인근에 사업이 진행될 경우 공사차량 진·출입 등으로 인한 안전이 위협받을 수 있다는 것.


미술관 인근 영덕어린이집 학부모들은 지난 10일 시 측에 ‘공동주택 건설을 위한 용도지역 변경에 반대한다’며 주민 1460여 명이 서명한 의견서를 전달했다.


또 인근 주민들은 이영미술관으로 연결돼는 도로가 협소한 상황에서 250여 세대의 가구가 들어서면 극심한 교통난이 예상된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현재 사업 승인이 결정된 사안도 아니고, 주민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충분한 행정절차가 남아있다”고 설명했다.<용인신문 - 이강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