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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용인 530여 아파트단지 '플라스틱쓰레기' 대란

 


환경부 측의 재활용 폐기물 지원대책 발표에도 불구, 플라스틱 쓰레기 처리 ‘대란’이 발생한 용인시가 사실상 재활용쓰레기를 직접 수거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했다.


지역 내 아파트단지에서 계약 중인 민간업체 측과의 ‘법적분쟁’요인을 해소한 후, 시 측에 수거요청을 하면 이를 받아들이겠다는 것.


시 측은 지난 6일 지역 내 재활용 쓰레기 처리업체와 ‘플라스틱 쓰레기 무상처리’협상을 마무리하고, 오는 9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를 통해 용인지역 내 530여 개 아파트 단지에서 발생한 플라스틱쓰레기 대란은 일단락 될 것으로 보이지만, 환경부 측의 안일한 대응에 대한 비난여론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불거진 분리수거 폐기물 수거거부 사태 해결을 위해 환경부가 2일 재활용 업체들의 폐기물 처리비 부담을 줄여주는 등의 대책을 내놨으나, 근본적 해결책과는 거리가 있다는 지적이다.


환경부는 폐비닐과 폐플라스틱 등의 수거를 거부한 37개 업체를 포함한 수도권 48개 민간 폐기물 선별업체들이 지난 2일 모두 수거를 정상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재활용업계의 폐기물 처리비용 부담을 줄여 주기 위해 수거해 선별한 후 남은 잔재물을 사업장 폐기물로 처리하도록 한 규정을 이달 중으로 고쳐 잔재물이 생활폐기물로 처리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렇게 되면 선별업체들이 현재 톤당 약 20~30만원씩 지출하던 잔재물 처리 비용이 톤당 약 4~5만원 수준으로 줄어든다는 것이다. 환경부는 폐비닐 등에 대한 생산자책임재활용(EPR) 지원금을 조기 지급하고 국내 폐지·폐플라스틱 사용업체들의 국산원료 사용 물량 사용을 늘리는 방안도 긴급대책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또 다음달 초까지 폐플라스틱 발생을 원천적으로 줄이는 것을 포함한 재활용 종합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하지만 환경부의 이 같은 대책은 불과 하루도 지난지 않아 미봉책임이 드러났다. 용인을 비롯한 수도권 지역 일부 재활용품 수거업체와 아파트 간 폐플라스틱 수거 중단을 놓고 갈등이 발생한 것.


아파트 관리사무소 측은 플라스틱 수거도 수거업체와의 계약서상 명시됐다고 주장하지만 수거업체 측은 중국이 폐기물 금수 조치를 해 더는 수거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였기 때문이다. 가장 큰 문제가 발생한 곳은 용인시다.


시에 따르면 용인지역 내 532대 아파트 단지 중 430개 단지에 대한 조사결과 대부분의 단지에서 플라스틱 쓰레기가 수거되지 않았다. 각 단지에서 계약한 재활용 업체들이 플라스틱 쓰레기 수거를 거부했기 때문이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239개 아파트 단지가 시에 ‘직접수거’를 요청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자치단체 직접수거 방식을 운영하지 않았던 용인시 측은 플라스틱 재활용 처리업체를 찾아 나섰고, 지역 내 업체와 ‘무상처리’ 협상을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시는 아파트단지들이 기존 계약을 변경하고, 시에 수거를 요청할 경우 시와 계약 한 업체를 통해 오는 9일부터 플라스틱을 수거할 예정이다.


현재 용인지역 내 아파트 단지에서 발생하는 플라스틱 쓰레기 양은 하루 37톤(ton)규모로, 시와 협약한 업체 측의 하루 처리용량(70톤)의 절반 수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