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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도 광역버스 중공영제 논란 속 ‘강행’

이달 20일부터 용인 등 14개 시·군



버스운전 기사의 근로여건을 개선해 안정성을 높이겠다며 남경필 경기지사가 적극 추진 중인 광역버스 준공영제가 ‘졸속’ 논란에도 불구, 용인시를 비롯한 도내 14개 시·군에서 오는 20일부터 시행된다.


경기도 측은 ‘도민들의 안전을 위한 첫걸음을 내딛게 된 것’이라는 입장인 반면, 도의회와 지방선거를 앞둔 여권에서는 조례를 위반한 졸속추진 이라는 주장이다.


3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해 11월 ‘준공영제 시행 협약 체결 동의안’이 경기도의회를 통과한 후 준공영제 참여를 확정한 14개 시군과 함께 약 5개월 동안 시행을 준비해 왔다.


표준운송원가 협상, 비용정산시스템 정산기능 가동시기, 노·사간 임금교섭, 버스업체별 운전자 수급계획 등 주요 준비사항을 점검한 결과 오는 20일을 준공영제 시행일자로 최종 확정하게 됐다는 설명이다.


이번에 우선 시행되는 지역은 용인과 안양, 남양주, 의정부, 파주, 광주, 군포, 하남, 양주, 구리, 포천, 의왕, 과천, 가평 등 14개 시·군이며, 15개 버스업체 59개 노선 637대가 참여한다.


광역버스 준공영제가 실시됨에 따라 개별 버스회사의 운송비용을 표준운송원가에 따라 지급받는 수입금공동관리제로 운영된다. 2018년 표준운송원가는 1일 1대당 63만원 수준으로 책정됐다.


운전기사의 근로시간도 획기적으로 단축돼 현재 1일 16~18시간씩 근로하던 격일제 근무형태가 1일 최대 9시간만 근무하는 1일 2교대제로 전환된다.


또 준공영제의 문제점으로 지적됐던 재정지원 부정수급, 운전기사 부정채용 등을 예방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도 마련했다. 도는 지난 1월 재정지원금 부정 수급 시 부정수급액 환수, 성과이윤 지급제한, 준공영제 대상 제외 또는 중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경기도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조례’를 공포했다.


도 관계자는 “광역버스 준공영제 도입으로 버스의 입석률을 낮추고 운전기사의 근로여건을 개선해 안전성을 높이게 됐다”고 말했다.


하지만 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준공영제 도입의 핵심인 ‘표준운송원가 산정 과정에서부터 관련 조례를 위반했다’는 지적이다.


‘경기도 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조례’는 도의원이 포함된 수입금공동관리위원회에서 표준운송원가를 산정하도록 했는데, 도가 위원회도 꾸리지 않은 채 버스조합과 협상을 벌였다는 것.


도의회 윤재우 민주당 대표의원 직무대행은 “도가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도의회를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광역버스 준공영제를 밀어붙였다”며 “일반 시내버스 운전기사를 광역버스 운전기사로 채용하며 일부 시내버스회사의 경우 운전기사 부족현상을 보여 시내버스가 안전을 위협받는 일도 벌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측은 오는 10일 시작되는 임시회에서 광역버스 준공영제 저지 방안을 본격적으로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또 일단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준공영제 도입과정의 절차 위반 등을 조사하겠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