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가 노후된 축사 시설 등으로 고질적인 악취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는 처인구 포곡읍 유운리와 신원리 일대에 대한 악취관리지역 지정을 공고했다.
악취관리지역은 ‘악취방지법’에 따라 1년 이상 악취로 인한 민원이 지속되고 악취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지역에 대해 지정하는 것으로, 관리지역으로 지정되면 사실상 노후화 된 축사시설의 개량 또는 이전이 불가피하게 된다.
시는 지난달 19일 악취와의 전쟁을 치르고 있는 처인구 포곡읍 유운·신원리 일대 축사 48곳과 용인레스피아 등 24만8244㎡를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하는 내용의 계획(안)을 공고했다. 또 지난달 27일에는 주민설명회를 열고 농가와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했다.
이들 지역에 대한 악취관리지역 추진은 축산 악취 등으로 수 십 년간 고통 받고 있는 지역 주민들의 피해를 더 이상 줄일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지난 2015년부터 ‘1차 악취와의 전쟁’을 진행하며 악취 저감제 살포 및 각 농가들에 대한 음식물 사료 반입 단속 및 축산분뇨 처리 단속 등을 진행했지만, 악취로 인한 주민들의 불편이 감소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특히 시는 지난해 (주)산업공해연구소에 의뢰해 진행한 ‘악취관리종합계획수립’ 연구 용역 결과 해당지역에 대한 ‘악취관리지정 등 근본적 대책이 필요하다’는 결론이 도출되며 관리지역 지정을 적극 추진해 왔다.
하지만 해당지역 농가들은 ‘악취관리지역 지정’에 반발하는 모습이다. 유운리와 신원리 일대 악취 문제의 근본 원인이 ‘양돈 농가 악취가 아니다’라는 입장인 것.
농가들은 지난달 27일 열린 주민설명회에서 “축산농가가 악취의 근본원인이라는 것은 억울하다”며 “인근 레스피아에서 발생하는 악취와 혼합돼 주민들의 불편이 발생하는 만큼, 레스피아 시설의 지하화 이후 관리지역 지정을 재검토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주민들은 “하루라도 빨리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주민 김 아무개(35·여)씨는 “악취로 인해 하루도 편할 날이 없다”며 “악취의 원인은 노후 된 축사로, 도심 한복판에 노후된 축사들이 즐비한 것이 말이 되느냐”며 목소리를 높였다.
농가들의 이 같은 입장은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될 경우 뒤따르는 의무사항 때문이다.
관리구역으로 지정되면 시는 분기별로 악취실태를 조사해야 한다. 또 해당 지역 축사들은 고시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악취방지계획을 제출하고, 1년 내에 계획을 이행해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고발 및 사용중지 명령 등 엄격한 행정처분이 뒤따르게 된다.
결국 각 농가들의 시설투자가 불가피한 상황에 놓이게 되는 셈이다. 시에 따르면 이 지역 축산농가 57곳 중 80%가 임대농가이고, 40%가 30년 이상 된 노후시설이다.
시는 오는 6일까지 시민의견을 접수 한 후, 회신절차를 거쳐 4월말 계획을 확정해 지정 고시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유운리와 신원리 일대는 악취관리지역 지정 요건을 모두 갖추었다”며 “1차 악취와의 전쟁 등으로 악취농도 최대값이 줄기는 했지만, 근본적으로 악취를 제거하기는 한계가 있어 관리지역 지정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