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자리에서 시끄럽게 한단 이유로 직장 동료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혀 구속됐다.
용인동부경찰서는 지난 3일 살인 혐의로 이 아무개(62)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 2일 오전 00시께 처인구 포곡읍에 있는 한 육가공 업체의 컨테이너 숙소에서 동료 A(36)씨를 칼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에서 이씨는 숙소에서 동료 6명과 함께 술을 마시다 A씨에게 “시끄럽게 하지 말고 자라. 죽이겠다”라고 말한 뒤 육고기 발골작업용 칼로 A씨를 한차례 찌른 것으로 확인됐다. 이씨는 범행 직후 함께 술을 마시던 동료의 신고로 곧바로 경찰에 붙잡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