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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보조금 허위수급·아동학대

시, 지역 어린이집 3곳 ‘행정처분’


허위 보육교사를 등록해 보조금을 타낸 어린이집이 적발돼 폐쇄됐다. 또 보육교사들이 아동학대를 한 혐의로 수사가 진행 중인 또 다른 어린이집 두 곳에 대해서도 행정처분이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용인시에 따르면 기흥구 지역에서 운영 중인 A어린이집은 지난해 3월부터 8월까지 보육교사 5명을 허위 등록하고 근무 시간도 속여 보조금을 챙겼다. 부당하게 타낸 보조금은 3200여만 원 규모다.


시는 같은 해 12월 말 A어린이집에 대해 시설폐쇄와 보조금 반환의 처분을 내리고 부당하게 챙긴 3200만원을 모두 회수했다. 또 대표자 겸 원장 김 아무개씨에 대해 원장 자격정지 1년과 함께 경찰에 고발했다.


영유아보육법 54조에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거나 보조금을 유용할 경우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해당 어린이집 폐쇄에 따라 이 어린이집에 다니던 50여명의 아이들은 지난해 10월 인근 어린이집으로 바로 옮겨 피해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동학대 혐의를 받고 있는 어린이집 두 곳도 사법기관 수사와 함께 행정처분 절차가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시에 따르면 경찰은 처인구 이동읍에 위치한 B어린이집 원장과 보육교사, 처인구 남동에 위치한 C 어린이집 보육교사 등에 대해 아동학대 등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시에 따르면 B어린이집 측은 아이에게 음식을 억지로 먹이고, 토한 음식까지 억지로 먹인 것으로 알려졌다. B 어린이집 학부모들은 지난해 10월 해당어린이집 원장 등을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했고, 수사결과 상습 폭행 등의 모습이 녹화 된 CCTV 영상 등을 확보했다.


종교단체에서 운영하던 C 어린이집의 역시 보육교사가 우는 아이를 폭행하는 장면 등이 담긴 CCTV영상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처인구 관계자는 “경찰로부터 이들 어린이집에 대한 수사 및 기소의견 송치 결과를 통보받았고, 현재 행정처분을 위한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