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0월 용인시 처인구와 강원도 횡성군 등에서 친어머니 A(당시55세)씨와 이부동생 B(당시14세), 의붓아버지 C(당시57세) 등을 살해한 뒤, 뉴질랜드로 도주했던 30대 아들이 검찰에 넘겨졌다.
용인동부경찰서는 지난 21일 ‘용인일가족 살해사건’ 피의자 김성관(36)씨를 ‘강도살인 등’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는 친어머니의 재산을 노리고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드러났다.
강도살인의 법정형은 사형 또는 무기징역으로, 앞서 구속된 아내 정 아무개씨(33)씨에게 적용된 존속살인보다 무겁다. 존속살인은 사형,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 유기징역에 속한다.
지난 11일 강제 송환된 김 씨는 경찰 조사에서 "어머니가 재가해 꾸린 가족과 유대관계가 깊지 않은 상태에서 경제적 갈등까지 겪게 됐다"며 "감정의 골이 깊어지면서 어머니 재산을 빼앗아 뉴질랜드로 가겠다는 계획을 세우게 됐다"고 진술했다.
당초 김 씨는 송환직후 조사에서 ‘우발적 범행’이라는 취지의 진술을 이어갔지만, 경찰이 범행 현장에서 CCTV에 촬영된 김 씨의 모습과 태블릿PC로 범행 방법과 해외 도피 관련 단어를 검색한 정황, 금융거래 내역 등을 추궁하자 범행 일체를 자백했다.
김 씨는 지난해 10월 21일 처인구에 위치한 친어머니 자택에서 어머니와 이부동생을 살해한 뒤, 의붓아버지를 강원도 횡성의 한 콘도로 불러내 살해했다. 이어 어머니 계좌에서 1억2000여만 원을 인출해 아내 정 씨, 두 딸과 함께 뉴질랜드로 도주했다가 현지에서 붙잡혀 국내로 송환됐다.
경찰 조사결과 김 씨는 처가와 금융기관 등에 6500만 원의 빚을
지면서 친척 집과 숙박업소를 전전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아내 정 씨도 금융기관에 1500만 원의 빚을 지고 있었다. 김 씨는 어머니에게 경제적 도움을
요청했으나 이를 거절당하자 재산을 노리고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