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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이우현·최경환 국회의원 ‘구속’

뇌물수수·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뇌물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이우현(자유한국당·용인갑) 의원과 최경환(자유한국당·경북경산) 의원이 지난 4일 구속됐다. 문재인 정부 들어 현직 국회의원이 구속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중앙지법 오민석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지난 4일 새벽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는 이유로 이 의원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의원은 지난 2014년 6월 지방선거와 2016년 총선 당시 공천헌금이나 후원금 명목 등으로 10억 원대의 불법정치자금과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 달 이 의원에게 억대의 금품을 건넨 혐의로 공명식 전 남양주시의회 의장과 건축업자 김 아무개씨를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지난달 26일 이 의원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및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법은 같은 날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받은 혐의로 최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최 의원은 국정원 특수활동비 1억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최근 이병기 전 국정원장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헌수 전 국정원 실장이 국정원 예산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해 1억 원 지급을 최종 승인했다”고 한 자수서를 확보했다.


검찰은 지난달 11일 최 의원에 대해 특가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의원과 최 의원은 영장이 발부된 직후 서울 구치소에 수감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