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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경제

공정위 해외 합작회사의 설립에 대한 심사 간이화


(용인신문)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업결합 심사 기준을 개정하여 해외 합작법인 설립에 대한 심사 기간을 15일 이내로 대폭 축소했다.



기업결합 유형의 하나인 ‘새로운 회사 설립에의 참여’ 중 신설회사가 외국기업이고 신설회사의 사업이 국내 시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를 일반 심사 대상에서 간이 심사 대상으로 전환했다.



일반 심사를 받는 경우 심사 기간은 30일이며 추가적으로 90일 연장될 수 있으나, 간이 심사 대상 기업결합은 경쟁제한성이 없다고 추정되어 신고 내용의 사실 여부만을 심사하여 15일 이내에 심사 결과를 통보한다.



이번 개정안은 2017년 12월 20일부터 시행되며, 시행일 이후 신고 사유가 발생하는 기업결합 건부터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