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의원 출신인 자유한국당 이우현, 더불어민주당 김민기 국회의원의 노력으로 용인경전철에 대한 국비지원의 물꼬가 트였다. 김 의원은 도시철도법을 개정해 그동안 정부 측이 국비지원 회피 방편으로 사용해 온 법적 근거를 마련했고, 이 의원은 법 개정에도 불구 ‘민간투자사업’이라며 예산편성을 거부한 정부를 압박했다.
이들 국회의원은 “시 공직자들과 호흡을 잘 맞춰 이뤄낸 쾌거”라며 공직사회에 공을 돌리는 모습이다.
반면, 일부 지역 국회의원의 경우 이렇다 할 노력도 없이 경전철 국비 지원예산에 대한 보도자료를 배포해 공직사회와 주민들의 눈살을 찌뿌리게 하고 있다. 정작 결과를 이끌어 낸 국회의원들은 서로에게 공을 돌리는 상황에서 제3의인물이 ‘국비확보 언론플레이’를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우현 김민기 국회의원과 용인시에 따르면 지난 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428조8000여억 원 규모의 2018년도 정부 예산안에 용인경전철 스크린도어 설치 지원 예산 7억8000만 원이 포함됐다.
이는 스크린도어 설치사업비 총액(추정액 60억 원)의 13%에 해당하는 것으로, 용인경전철 건설 당시 정부가 지원한 사업비의 비율과 동일한 수치다.
비록 시가 당초 요구한 36억 원(사업비의 60%)에는 크게 미치지 못하지만, 그동안 정부지원에서 원천적으로 배제 돼 온 지방자치단체 철도사업에 대한 큰 변화라는 평이다. 앞으로 추가적인 지원을 받아낼 수 있는 전례를 만들었다는 설명이다.
국회는 지난해 3월 제340회 임시회에서 김 의원이 대표 발의한 ‘도시철도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가결했다. 개정안은 ‘정부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건설한 도시철도로 인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상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개정안 발의당시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등이 크게 반발했지만, 경전철 사업으로 용인과 비슷한 처지에 있던 김해시 민홍철(민주)의원과 의정부시 문희상(민주)국회의원 등이 가세하며 통과됐다.
하지만 법 개정 이후에도 정부 측은 용인경전철에 대한 지원이 어렵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이로 인해 김 의원은 지난 2016년 20대 총선 당시 상대후보로부터 ‘허위사실’유포로 고발을 당하기도 했다. 당시 국민의당 권오진 후보는 “법 개정안에 재정적 지원을 한다는 내용이 없다”며 김 의원을 고발했다.
그러나 20대 국회에 들어서며 같은 용인시의원 출신인 김 의원과 이 의원의 노력이 이어졌고,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지원은 어렵다”던 기재부와 국토부를 설득해 결과를 맺었다.
김 의원은 “국토교통위원회 야당 간사인 이우현 의원과 여당 간사인 민홍철 의원, 용인시, 용인시의회 등이 합심해 노력한 결과”라며 “앞으로 지속적인 지원이 뒤따를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는 도비 확보에 주력한 뒤 내년 하반기쯤 실시설계를 거쳐 용인경전철 역사 15곳에 추락사고 등을 예방하기 위한 스크린도어를 설치할 계획이다. 스크린도어 설치 사업은 오는 2019년 10월께 마무리 될 예정이다. 현재 운행 중인 경전철 상황 등을 고려해 야간작업으로 진행해야 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