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처인구 이동면과 모현면 명칭이 각각 이동읍과 모현읍으로 변경됐다. 현 지방행정 체제상 읍·면·동은 동일한 단위지만, 현행지방자치법 상 면 소재지 주민 수가 2만 명을 넘어설 경우 ‘읍’으로 변경가능하다는 규정을 감안할 때 사실상 ‘읍’으로 승격됐다는 평이다.
시는 지난 11일 처인구 모현면과 이동면의 ‘읍’ 승격식을 진행했다. 이동읍과 모현읍은 아닐부터 주민등록 발급 등 행정업무 처리를 ‘읍’단위에 맞춰 시작했다.
이들 두 곳의 행정명칭 변경은 지난 9월29일 행정안전부가 승인한 이후 73일만이다.
시는 그 동안 자치법규와 각종 공공자료 변환 등 준비를 마쳤다.
용인시는 지난 2005년 포곡읍 변경 이후 12년 만에 새로운 읍이 생겼다. 이에따라 시 행정조직은 3개구, 3읍, 4면, 24동의 행정체제를 갖추게 됐다.
이날 행사에는 정찬민 시장과 김중식 시의장을 비롯한 유관기관·단체장과 지역주민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
정 시장은 “모현·이동면의 읍 승격은 그동안 낙후된 인식의 농촌지역이던 두 곳이 도시화되고 있다는 증거”라며 “두 지역 주민들께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돼 기쁘다”고 말했다.
앞서 시는 모현면과 이동면이 시가지 인구비율과 도시적산업 가구 비율 등 지방자치법시행령이 정한 읍 승격 요건을 갖춤에 따라 2015년 7월 두 곳의 읍 변경을 정부에 공식 건의했다.
이후 시는 지난 8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직접 읍 변경을 요청하는 서한문을 보냈고, 9월엔 행안부 장관 초청 간담회에서 직접 이를 건의하는 등 노력을 기울여 최종 승인을 얻어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