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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시, 차동차세 295억 원 ‘부과’

등록 차량 22만 여대 ‘대상’


용인시가 지역에 등록된 자동차 21만9000여대에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295억 원을 부과했다고 지난 13일 밝혔다.


이번에 고지서가 발부된 차량은 12월1일 현재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된 41만7000여대 중 기존에 연납한 차량과 연간 세액 10만원 이하로 6월에 자동차세가 일괄 부과된 경차, 승합차, 화물차 등을 제외했다.


납부기간은 이달 16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다. 전국 모든 금융기관의 CD/ATM과 인터넷(위택스, 인터넷 지로), ARS(1544-9344), 가상계좌 등을 통해 고지서 없이도 통장이나 신용카드로 낼 수 있다.


스마트폰에 ‘지방세 스마트고지서 앱’을 다운받아 신청하면 종이고지서 대신 스마트폰으로 고지서를 받아 간편하게 낼 수도 있다.


시 관계자는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3%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번호판 영치나 압류 등의 불이익이 있으므로 납기를 지켜주기 바란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