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용인시의원들의 의정비가 올해보다 3.5%증가한 3380만원으로 인상된다. 매월 받는 의정활동비 110만원을 포함하면 내년도 시의원 연봉은 4700만 9280원으로 인상되는 셈이다. 올해보다 114만 여원 증가한 수준이다.
용인시의회는 지난17일 제21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용인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개정 조례안’을 가결했다.
용인시의원들의 의정비는 국제금융위기와 시 재정난 등으로 지난 2008년 이후 7년 간 동결돼 왔다.
이후 지난 2014년 7대 시의회 개원 후 의정비 심의위원회를 열고 ‘공무원 급여 인상율’과 연동해 인상키로 했다. 의정비 인상율과 관련, 전년도 공무원 급여인상율을 적용키로 한 것.
이에 따라 용인시의원들의 의정비는 지방의회 임기 첫해에만 의정비 심의위를 열도록 개정된 지방자치법과 연동되며, 지난 2015년부터 4년간 꾸준히 인상됐다.
실제 7대 시의원 의정비는 지난 2014년 월 250만 3580원에서 2015년 254만 6150(1.7%), 2016년 264만 2890원(3.8%), 2017년 272만 2170(3%), 2018년 281만 7440(3.5%)로 인상돼 왔다.
용인시와 도시규모가 비슷한 수원시와 성남시, 고양시 등 경기도 대도시들은 내년도 의정비를 동결한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수원시 의정비는 300만 2330원, 성남시 292만 8960원, 고양시 279만 4800원 수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