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와 평택시를 잇는 317번 지방도에서 과적 차량적발건수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과적차량 등 용인지역 내 운행제한 위반 차량 적발도 도내 2위를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용인을 비롯한 평택, 화성 등 인근 지역의 대단위 개발현장이 집중된 탓이라는 분석이다.
최근 3년간 경기도 내 31개 시ㆍ군 중 용인시에서 도로 파손과 안전사고의 원인이 되는 과적 차량이 두 번째로 많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많은 적발건수를 기록한 곳은 화성시다. 도로별로는 평택시와 용인시를 연결하는 317번 지방도에서의 적발건수가 최대를 기록했다.
지난 16일 경기도와 경기연구원에 따르면 도내 과적 등 운행제한 위반 차량에 대한 이동단속 적발 건수는 2014년 283건, 2015년 331건, 지난해 385건 등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현행법상 과적 등으로 단속되면 적발횟수와 초과 적재량 등에 따라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히 3년간 운행제한 위반 차량 적발 건수가 가장 많은 시ㆍ군은 364건이 적발된 화성시로 조사됐다. 이어 용인시 185건, 안성시 112건, 김포시 79건 등 순으로 나타났다.
적발 차종은 바퀴 축이 4개인 탱크로리와 대형 덤프트럭 등 ‘6종 차량’ 3년간 전체 적발 건수 1002건의 67%인 670건으로 가장 많았다.
경기연은 화성시의 경우 채석장이나 공사장이 많아 집중적인 단속이 이뤄지면서 적발 건수가 많은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용인지역 역시 각종 개발행위가 이어지면서 적발 건수가 늘어났다는 분석이다.
과적과 적재불량 차량이 단속된 장소로는 지방도 317번이 가장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317번 지방도(평택시 세교동∼용인시 공세동)는 전체 단속건수의 18.2%를 차지했으며 국가지원지방도 82번(평택시 포승∼강원도 평창군) 8.1%, 지방도 321번(안성시 공도읍∼광주시 오포읍) 7.9%, 지방도 313번(충북 진천읍∼안산시 사사동) 5.1% 등으로 나타났다.
이 밖에도 단속된 차량의 화물은 돌과 토사가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주말보다는 평일에 더 많은 차량이 적발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도 관계자는 “현재 도는 5곳의 고정단속 검문소를 비롯해 31개 팀, 122명의 단속요원이 이동단속을 실시하는 등 운행제한 위반 차량을 근절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서 “앞으로 통행량 등 철저한 데이터를 기초로 한 단속 지점 선정, 단속 실적 및 적발 차량의 통합 관리 시스템 구축, 공사현장의 과적 방지 대책 등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용인지역 등록 화물차량은 올해 10월 현재 1만 499여 대 수준이다. 지난 2014년 9357대 임을 감안하면 매년 약 4%가량 증가하고 있다. 또 경기도 내 등록 화물차량은 2014년 6월 70만8천870대에서 지난 6월 76만6천477대로 매년 약 2.5% 증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