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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노인대상 보이스피싱 일당 ‘구속’

9차례 2억 1000만원 ‘절도’ … 금융기관 신고 ‘덜미’


노인을 상대로 금융기관이나 공공기관을 사칭해 집안에 현금을 보관케 한 뒤 2억 여원을 훔친 보이스피싱 일당이 구속됐다.


용인동부경찰서는 지난 18일 특수절도 혐의로 김 아무개(29·남)씨와 중국 국적 2명 등 총 4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지난달 18일 용인시 기흥구 A(71·여)씨의 집에 몰래 들어가 2700만원을 훔치는 등 같은 달 11일부터 28일까지 경기, 강원, 경북 등 전국에서 9차례에 걸쳐 2억1000여 만원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금융기관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조직으로부터 “개인정보가 노출됐으니 예금을 인출해 집 안에 보관하라”는 전화를 받은 뒤 2700만원을 현금으로 찾아 집 안 전자레인지에 보관했다가 도난당했다.


이들은 A씨에게 “직원이 집에 방문할 예정”이라고 속이고 돈을 숨긴 위치와 도어락 비밀번호를 알아냈고, 김씨 등은 이 정보를 전달받은 뒤 A씨가 집을 비운 사이 쉽게 침입해 돈을 훔쳤다.


이들의 범행은 지난달 18일 A씨가 거액을 현금으로 찾으려하자 이를 수상히 여긴 금융기관 직원의 신고로 덜미를 잡혔다.


경찰은 금융기관 직원으로부터 “할머니가 찾아와 거액의 현금을 인출하려는데 보이스피싱 같다”는 신고를 받고, 같은날 오전 A씨가 중국 보이스피싱 콜센터에서 전화를 받고 인출하여 보관해 오던 현금이 도난당한 사실을 확인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 일당은 훔친 돈을 곧바로 보이스피싱 조직에 송금한 뒤 10%를 범행 대가로 돌려받았다. 특히 이들 중 2명은 10대 청소년들로, 채팅앱에 올라온 구인·구직 광고를 보고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대부분 70∼80대 노인들인 만큼, 금융기관은 노인이 거액의 현금을 찾는 경우 사용처 등을 확인해 피해 예방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동부서는 2차 피해를 예방하고 범인검거에 기여한 신고자 2명에게 감사장과 신고보상금을 전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