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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이동면·모현면, 읍 ‘승격’ … 도시화 진행 ‘반증’

 

용인시 처인구 모현면과 이동면이 오는 12월 읍으로 승격된다. 농촌지역으로 분류돼 온 두 지역의 읍 승격으로, 처인구 비도심지역에서도 도시화가 진행되고 있다는 점이 확인된 셈이다.


시는 지난 13일 모현면·이동면 읍 승격 요청을 행정안전부가 승인했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 8월25일 행안부에 모현면·이동면 읍 승격을 행안부에 건의했으며, 정찬민 용인시장도 지난달 8일 김부겸 안행부 장관을 만나 이를 요청했다. 행안부는 경기도를 통해 지난달 29일 읍 승격 승인을 통보했다.


이에 따라 용인시 행정구역은 현재 1읍 6면 24동 체제에서 3읍 4면 24동 체제로 변경된다.


용인시에서 면이 읍으로 승격되는 것은 2005년 10월31일 포곡읍 이후 12년만이다.


현 지방자치법시행령에 따르면 읍 승격 기준은 인구 2만 명 이상, 도시화 진행 등으로 규정돼 있다.


모현면은 지난달 말 기준으로 인구 2만6510명, 이동면은 2만1453명이 수준이다. 또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 해당 기준을 충족했다.


시 측은 서부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낙후된 처인구 지역의 개발 및 도시화 속도가 점차 빨라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시 측이 중점적으로 추진 중인 ‘동서균형개발’ 정책도 성과가 나타나기 시작한 것이라는 평가다.


시는 두 면의 읍 승격에 따라 다음 달 관련 조례와 규칙 등을 개정하고 지적공부와 과세자료, 주민등록 등 각종 자료를 정비한 뒤 읍사무소 개소 행사를 열기로 했다.


읍으로 승격된 이 두 곳은 늘어난 인구와 도시화에 대응하기 위해 조직과 인원을 충원, 행정서비스를 확대한다.


정찬민 시장은 “읍 승격으로 민원과 복지, 산업 등은 물론, 건설 분야 조직까지 갖추게 돼 모현·이동지역 주민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며 “지속적인 정책개발 등으로 용인의 고질적 문제인 동서균형개발을 이끌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