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맹견 관련 사고가 이어지는 가운데 용인지역에 거주하는 70대 여성인 맹견인 핏불테리어의 공격을 받고 불구가 된 사실이 재판 과정에서 뒤늦게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다.
수원지법 형사10단독 최환영 판사는 지난 21일 중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이 아무개(58)씨에게 금고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29일 오후 2시께 용인의 이씨 집 근처를 지나던 주민 A(77·여)씨가 이 씨가 키우던 핏불테리어에게 신체 곳곳을 물어뜯겨 크게 다쳤다.
이 씨는 핏불테리어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은 혐의로 올해 4월 불구속 기소됐다.
당시 A씨는 최소 16주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종족골(발가락과 연결된 발등뼈) 골절 등을 당했고 결국 오른쪽 다리를 절단해야 했다. 또 왼손가락 일부도 절단, 이로 인해 왼손가락 전체를 사용하지 못하게 됐다.
이씨는 A씨를 공격한 핏불테리어 외에도 다른 핏불테리어 1마리 등 모두 8마리의 개를 외벽 없이 노출된 마당에서 기르고 있었다. 그러나 철장 설치 등 안전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 물론, 개들의 목줄에 녹이 슨 쇠사슬을 연결해 이를 쇠말뚝에 묶어둔 것으로 밝혀졌다.
문제의 개는 쇠사슬 고리가 풀리면서 A씨에게 달려든 것으로 조사됐다.
최 판사는 “상대를 한번 물면 놓지 않거나 죽을 때까지 싸우는 근성을 가진 호전적 성향이 있어 투견에 이용되는 핏불테리어를 기르는 피고인은 개가 다른 사람이나 동물을 공격하지 못하도록 할 주의 의무가 있었다”며 “그런데도 이를 태만히 한 중대한 과실로 피해자에게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줬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해자가 아직도 치료를 받고 있으며 치료가 끝난 뒤에도 혼자서는 정상적인 생활을 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일정 금액을 공탁했지만 치료비를 보전하기에도 턱없이 부족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