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마트에서 계산원으로 근무하면서 결제단말기를 조작해 판매대금 1억 여원을 빼돌린 직원이 경찰에 붙잡혔다.
용인동부경찰서는 지난 19일 절도 혐의로 A(49·여)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5년 10월부터 지난 2월까지 처인구의 한 대형 마트에서 계산원으로 일하면서 결제된 상품을 임의로 구매취소 처리하는 수법으로 5059차례에 걸쳐 9900여 만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A씨가 이렇게 거액을 빼돌리는 동안 마트에 들키지 않았던 것은 그만큼 수법이 교묘했다는 게 경찰서 측 설명이다.
A씨는 하루 7∼8차례, 한번에 5만원 미만의 소액을 빼돌리면서 범행을 숨겨왔다.
A씨는 구매취소 처리 수법도 동원했는데, 이렇게 하면 결제단말기 상에는 결제가 취소된 것으로 나온다. 이에 반해 실제 상품은 고객이 가져갔기 때문에 재고량에는 차이가 생길 수밖에 없다.
마트 측은 이런 차이를 고객의 단순 절도로 생각해 A씨의 범행을 알아채지 못했다.
A씨의 이 같은 절도행각은 지난 2월 말 한 고객이 결제가 취소된 사실을 모르고 물품을 환불하러 오면서 드러났다. 고객의 구매 목록과 결제 목록을 확인하던 마트 측이 해당 단말기에서 삭제된 결제기록 수 천건을 확인하면서 꼬리가 잡혔다.
A씨는 경찰에서 “생활고 때문에 범행을 저질렀고, 훔친 돈은 생활비와 해외여행비로 모두 썼다”고 진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