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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경찰, 용인시 공직자 불구속 ‘입건’

교제여성 부탁에 관급공사 몰아줘


교제하는 여성의 부탁을 받고, 특정업체에 18억 원 대의 관급공사를 몰아 준 용인시 간부 공무원이 경찰에 적발됐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지난 5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관급공사 브로커 A(49·여)씨를 구속하고, 용인시 공무원 B(51·5급)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4년 6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2년여간 B씨에게 부탁해 용인시가 발주한 하천 목재데크 공사 등 18억 원 상당의 공사를 C업체가 수의계약으로 수주하도록 한 뒤, 대가로 2억 300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2010년부터 B씨와 교제하면서 공사 수주를 부탁했으며, C사 용인지사장 직함을 갖고는 있지만 정기적인 급여는 받지 않고 공사 수주건에 대한 일정 커미션만 받았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C업체 정식 직원으로 일 한 것이 아니라 영업지점장 명함을 가지고 공사 수주에 따른 수수료를 받는 형태로 일했다”며 “사실상 브로커 활동을 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공무원인 B씨가 직접 돈을 받은 것이 아니어서 업체 관계자는 입건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이들의 범행은 지난해 경기도 감사에 적발돼 징계 조치와 함께 경찰 수사가 진행됐다.


경찰은 관급공사 업체선정 과정에서 이와 같은 고질적인 비리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관련 수사를 지속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