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시민들의 재능기부 등 자원봉사에 대한 사회적 참여도가 증가하는 가운데, 제도의 맹점을 이용한 각종 편법이 기승을 부리고 있어 제도보완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자원봉사와 관련, 일부 봉사자들과 자원봉사 수요처들의 탈·불법 사례가 이어지고 있는 것.
시에 따르면 최근 기흥구 A동 주민자치위원회 임원이 자원봉사 요청 학생들을 개인 사업체에 일하게 하고, 금품을 받고 자원봉사 확인증을 발급하고 있다는 제보를 접수했다.
시 측은 담당부서를 통해 진상파악을 한 뒤, 시 자원봉사센터 차원에서 조사를 진행했다.
조사결과 A동 주민자치센터 측은 지난해 6월 지역 내에서 진행되는 행사를 명분으로 학생 자원봉사자를 모집한 뒤, 실제로는 지역 환경정리를 한 것으로 자원봉사 확인증 발급을 요청했다. 다만 제보와 같은 금품을 받은 행위는 확인되지 않았다.
문제는 학생들이 실행했다고 첨부한 자원봉사 내역 및 날짜다. 당초 A동 주민자치위 측은 6월 중 진행되는 행사 안내용원 등을 모집한다고 공지했지만, 자원봉사센터에 제출된 내용은 7월 중 진행된 환경정리로 보고됐기 때문이다.
시 자원봉사센터는 해당 봉사활동 장소가 A동 주민자치위원회 임원이 위탁·관리하는 조경사업 현장여부에 대해 추가 조사를 진행 중이다. 시와 자봉센터 측은 자원봉사 확인증 발급제도의 맹점을 악용한 사례라는 분석이다.
시에 따르면 현재 자원봉사 확인제도는 수요처에서 봉사자들의 실 봉사활동 내역과 사진, 시간 등을 첨부해 ‘행정자치부 1365 자원봉사 포털사이트’에 입력하면 자동으로 발급된다.
1365 사이트를 통해서는 수요처에서 어떤 명분으로 봉사자를 모집했고, 실제 어떤 봉사활동을 했는지는 확인할 수 없다는 것.
문제는 일부 수요처의 이 같은 탈·불법이 확인되더라도 이렇다 할 제재 규정이 없다는 점이다. 행정자치부 자원봉사 기본원칙에 따르면 수요처에서 허위로 실적을 입력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해당 수요처에 ‘경고’조치만 가능하다. 또 3회 이상 ‘경고’를 받은 수요처는 등록 취소가 가능하다. 다만 정치적·영리적 목적으로 활동할 경우 경고 여부와 관계없이 등록 취소를 할 수 있다. 결국 솜방망이 처벌에 불과한 수준이다.
자원봉사활동 확인 등의 맹점을 이용한 사례는 이뿐만이 아니다. 봉사활동에 따른 개인적 수혜가 있는 단체의 경우 일부 구성원들의 ‘편법 시간 채우기’가 성행하기 때문이다.
실제 용인시 공직사회의 경우 올해 초 자원봉사 활동에 따른 근무평정 가점 규정을 변경했다. 당초 시 측은 상·하반기 당 100시간씩 봉사활동 시간을 이수할 경우 인사가점 1점을 부여해 왔다. 시 공직자들에 대한 근무평정은 연 2회 이뤄진다.
하지만 일부 공직자들이 사회복지시설 등을 방문하는 활동 외에 ‘인형만들기’와 ‘비누만들기’ 등을 이용해 연 200시간의 봉사활동 시간을 채운 것이 알려지며 논란이 시작됐다. ‘제 보다 젯밥에 관심을 두는 사례가 나타난 것.
논란이 확산되자 시 측은 올해 초 자원봉사 근무평정 가점제도를 0.5점으로 하향 조정했다. 이어 올 하반기 근무평정부터는 근무평점 가점을 0.1점으로 낮추는 대신 봉사활동 기준 시간을 8시간으로 대폭 축소했다.
시 관계자는 “자원봉사의 본래 취지를 무색케 하는 사례가 나타난 것은 사실”이라며 “자체적인 제도 보완을 통해 유사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