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원에게도 학교급식 불법행위 및 아동학대 등에 대한 수사권한을 주는 ‘특별사법경찰’ 지위를 줄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 건의안이 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경기도의회는 권미나 의원(교육위원회·자유한국당, 용인4)이 대표 발의 한 ‘도교육청 공무원의 특별사법경찰 지명을 위한 사법경찰직무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의결, 국회와 교육부에 제출키로 했다.
권 의원이 제출한 건의안은 아동학대 대응과 학생들의 현장실습 및 학교급식 관련 불법행위에 대한 관리·단속의 전문성을 위해 교육 공무원에게 특별사법경찰의 지위를 부여해야 한다는 것이 주요 골자다.
교육 공직자에게 관련 사안에 대한 수사권한을 보장해 각종 불법 및 비리에 대한 대응강도를 높여야 한다는 것.
권 의원에 따르면 현재 아동학대 문제의 경우 시·군 아동보호센터와 공무원이 경찰 입회하에 공동대응 토록 규정돼 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조기 발견 가능성이 가장 큰 교육 공무원의 동행이나 협조는 의무화 돼 있지 않아 법 개정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또 학생들의 직업훈련 및 현장실습 과정에서 발생되는 임금 체불 및 임금 미지급, 인권 침해 등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지만, 특사경 권한이 노동부 근로감독관에게만 있어 청소년들의 노동침해 행위에 즉각적인 대응을 못해 왔다.
실제 노동부 자료에 따르면 현재 근로감독관은 1233명이고 감독해야할 사업장은 175만개로서 근로감독관 1인이 담당하는 사업장 수는 1758개에 이른다.
특히 경기도 내 근로실습 학생수가 2만 명에 달하고 있어 도교육청 공무원의 유기적인 대응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권 의원은 “교육 공무원에게도 특사경 권한이 부여돼야 교육청의 책임 행정도 실효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며 “법 개정이 이루어져 교육 일선의 각종 부조리 등이 바로 잡히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