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23 (월)

  • 흐림동두천 23.5℃
  • 흐림강릉 30.0℃
  • 서울 24.7℃
  • 대전 24.5℃
  • 대구 28.9℃
  • 흐림울산 27.3℃
  • 광주 26.0℃
  • 부산 23.5℃
  • 흐림고창 25.6℃
  • 흐림제주 29.7℃
  • 흐림강화 22.9℃
  • 흐림보은 24.4℃
  • 흐림금산 25.4℃
  • 흐림강진군 26.3℃
  • 흐림경주시 28.5℃
  • 흐림거제 24.1℃
기상청 제공

뉴스

시, 야생동물 피해보상 조례 ‘개정’

보상기준 완화 … 최대 500만원 ‘보상’

 

 

멧돼지와 고라니 등 야생동물로 인해 농작물 피해가 발생하면 피해 규모에 상관없이 최대 500만원 까지 보상받을 수 있게 됐다.


용인시는 지난 24일 멧돼지, 고라니 등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적극 보상하는 내용으로 ‘용인시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조례’를 일부 개정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용인지역 내 농가들은 야생동물로 인해 농작물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피해면적 165㎡이하, 피해보상금 20만원 미만이면 보상 대상에서 제외돼 보상을 받지 못했다.


농산물 재배 면적이 넓더라도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 면적은 극히 제한적인데다, 피해 금액 역시 소액인 상황이 대부분이다 보니, 농민들의 피해 구제는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실제 야생동물로 인한 농산물 피해사례는 매년 평균 250여 건 이상 접수돼 왔지만, 지난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보상이 진행된 사례는 단 한 건 뿐이다. 지난해 말 기준 용인시 농민은 2만 4978명, 경지면적은 7천685㏊이다.


시는 조례에서 이 기준을 없애 용인시민이라면 누구나 피해 면적이나 금액이 적더라도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시에 따르면 보상신청은 피해현장을 훼손하지 않은 상태로 보존한 채 신청서와 현장사진 등의 구비서류를 갖춰 사고발생일로부터 5일 이내에 시 환경과로 제출하면 된다. 1인당 최대보상금액은 면적에 관계없이 500만원이다.


시 관계자는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를 입고도 보상을 받을 수 없던 농민들에게 안정적으로 농작물을 재배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