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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이사

경남도, 전문가 판단 통한 지적측량 분쟁 해결

27일, 제2회 경상남도지방지적위원회 개최

(용인신문) 경상남도는 지적측량 성과에 다툼이 발생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이 청구한 2건의 지적측량 적부심사 신청 건에 대하여 27일 제2회 경상남도지방지적위원회를 개최하여 심의·의결하였다고 밝혔다.

잘못된 지적측량으로 민원인의 재산권이 침해된 경우에 정확한 지적측량 성과 제시로 권리를 회복하기 위하여 경상남도지방지적위원회가 운영되고 있다. 적부심사 신청은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이 할 수 있으며, 경상남도지방지적위원회의 의결 결과에 불복하는 경우, 국토교통부 중앙지적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이번에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진주시 망경동 및 김해시 삼문동 소재 토지의 경계복원측량으로 도는 현지측량 및 관련 자료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경상남도지방지적위원회에 보고했다. 위원회의 심의 결과, 2건 모두 지적측량성과에 착오 사항을 발견하여 청구인의 주장이 인용 결정되었다.

박성재 경남도 도시교통국장은 “토지 경계에 대한 다양한 갈등과 분쟁이 발생하고 있다”며, “도 지방지적위원회를 통하여 토지 소유자의 침해된 권리가 회복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