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신문) 경상남도는 오는 23일 도내 정신의료기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을 대상으로 도청 대회의실에서 개정 정신보건법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올해 5월30일부터 시행되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입원판정제도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함이다.
이번 설명회는 차전경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과장이 “정신의료기관의 입원판정제도 취지 및 시행방향을 설명하고, 이영렬 국립부곡병원장이 개정법 시행 관련 질의응답하는 시간을 갖는다.
개정 정신보건법의 취지는 강제입원제도 개선으로 인권보호장치 강화하고 정신질환자에 대한 차별을 해소하는 등 전 국민에 대한 생애주기별 정신건강증진사업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개정법에 따라 시행되는 정신질환자 ‘입원판정제도’는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신청시 입원정신의료기관의 전문의 1명과 국·공립 및 지정정신의료기관(민간병원 중 공모를 통해 보건복지부에서 지정)의 전문의 1명이 방문·심사하여 입원판정을 결정할 경우 입원이 가능하도록 입원규정을 강화한 것이다.
경남도 관계자는 “이번 설명회를 통해 개정 정신보건법 시행에 따른 '입원판정제도'를 명확히 설명함으로써 정신보건 관련기관, 보호자 등 모두가 염려하는 어려움이 다소 해소 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