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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대통령을 잃었고, 정의를 찾았다

2017년 3월 10일 11시 21분. . . 헌재 "대통령 박근혜 파면"

최순실 공직후보추천. . . 일부이권추구 도와

대통령 . 최 씨, 미르 . K재단 '의사 결정' 장악

국민 신임 배반 '위헌 . 위법' 용납할 수 없다

 

 

 

이른바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으로 탄핵소추됐던 박근혜 전 대통령이 대한민국 헌정사상 처음으로 파면됐다.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인용으로 정국은 급속히 대선국면으로 접어들 전망이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10일 오전 11시 대심판정에서 열린 박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선고 재판에서 재판관 8명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박 대통령 파면을 결정했다. 헌재 측은 파면 사유로 “대통령이 헌법을 수호할 의지가 없다”며 탄핵인용을 결정했다.

 

대통령 탄핵심판은 2004년 당시 노무현 대통령에 이어 두 번째이지만, 현직 대통령이 파면되는 것은 처음이다.

 

이번 결정은 선고와 동시에 효력이 발생해 직무정지 상태의 박 대통령은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하고 대통령직에서 내려왔다. 이에 따라 당분간 국정은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이끌며, 차기 대선은 5월초에 실시될 것이 확실시 되고 있다.

 

지난해 12월 9일 국회 탄핵소추 의결로 시작한 탄핵심판은 92일 만에 대통령 파면이라는 결정으로 종지부를 찍었다.

 

헌재는 국회 측이 탄핵사유로 제출한 문화체육관광부 간부 좌천 인사, 정윤회 문건 보도와 관련해 해당 언론사 사장을 개입 등 언론탄압에 대해서는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밝혔다. 또 마지막까지 실체를 공개하지 않은 세월호 7시간에 대해서도 “참사 당일 대통령이 직책을 성실히 수행했는지 여부는 탄핵심판 절차의 판단 대상이 아니다”며 인정하지 않았다.

 

하지만 헌재는 가장 중요한 사안에서 헌법과 법률을 위배한 중대한 법 위반이 있었다고 못 박았다. 박 전 대통령이 최순실의 국정개입을 허용해 대통령으로서의 권한을 남용했다는 것.

 

재판부는 “헌법은 공무원을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 규정해 공무원의 공익실현의무를 천명하고 있다”며 “대통령의 행위는 최순실의 사익을 위해 대통령의 지위와 권한을 남용한 것을 봐야 한다” 판시했다.

 

이어 “일련의 언행을 보면 법 위배 행위가 반복돼 헌법 수호 의지가 드러나지 않는다”며 “결국 대통령의 위헌, 위법 행위는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것으로 헌법 수호 관점에서 용납할 수 없는 중대한 행위라고 봐야 한다”고 파면 결정을 내렸다.

 

헌재의 대통령 파면결정 직후 박 전 대통령 측 서석구 변호사는 “헌재가 촛불세력에 굴복했다”며 재심청구 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자유한국당 인명진 비대위원장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헌재의 결정을 겸허히 수용한다”고 공식 입장을 내놨다.

 

* 검찰 박 전 대통령 수사 탄력

 

중앙정치권은 물론 지역정가 역시 빠른 변화가 불가피할 것이란 전망이다. 현행법상 60일 이내에 대선을 치러야하는 만큼 오는 5월 초 대선이 불가피하다. 또 대선 1년후 지방선거가 예정돼 있기 때문이다.

 

당장 선거관리위원회와 용인시 등 지방자치단체들은 대선 준비에 돌입하는 모습이다. 선관위를 비롯한 정부기관들은 대선을 위한 선거인명부작성과 투·개표 관리계획 수립 등에 돌입했다. 중앙발 정계개편을 주시하고 있는 지역정객들의 발걸음도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 파면과 함께 자유한국당,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정의당 등 사실상 5당 체계인 중앙정치권이 또다시 요동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박 전 대통령 탄핵결정으로 검찰 수사도 탄력을 받을 것이란 전망이다. 그동안 검찰과 특검은 대통령 불소추 특권 등으로 인해 강제구인 및 대면조사를 하지 못했다. 그러나 헌재의 판면결정으로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강제구인 등이 가능해져 수사도 급물살을 탈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곧바로 이어질 대선 국면 등을 볼 때 검찰의 강제구인 등을 신중히 검토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