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가 동백연세세브란스병원 일대 도시첨단산업단지 등 3500여억원 규모의 3개 산단 조성을 위해 사업시행자들과 공동으로 특수목적법인(SPC) 설립을 추진한다.
시 주도로 사업을 추진해 토지수용 및 인·허가 절차의 이점을 극대화 해 사업추진에 속도를 붙이겠다는 것. 하지만 특혜 논란과 함께 시의회 측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서 SPC 설립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시는 지난 7일 시의회 월례회의에 ‘(가칭)미래비전 사업 추진을 위한 특수목적법인’을 설립계획안을 제출했다.
계획안에 따르면 시 측이 SPC 설립을 추진중인 산업단지는 △기흥구 중동 일대 SOM도시첨단산업단지(20만8973㎡·사업비 1012억원·사업시행자 연세대) △처인구 이동면 덕성2 일반산업단지(36만5000㎡·1300억원·아모레퍼시픽) △기흥구 신갈동 신갈도시첨단산업단지(38만6322㎡·1273억원·신갈도시첨단산업단지조성사업단㈜) 등 3곳이다. 이들 산업단지 총 사업비만 3585억 원(추정)에 달한다.
시는 재정 출자를 통해 사업시행자 3곳과 공동으로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할 계획이다. 특수목적법인의 자본금 50억 원 가운데 시가 10억1000만원(20.2%), 3개 사업시행자가 각각 13억3000만원(26.6%씩)을 출자한다.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상 사업시행자 자격 요건은 최소 출자 비율 20% 이상을 충족해야 한다.
시 측이 민간사업자와 SPC 설립을 추진하는 이유는 ‘사업기간 단축’이라는 분석이다. 현행법 상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한 사업자 측이 개발사업을 할 경우 토지 강제수용이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통상 개발사업과정에서 가장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는 사업부지 매입기간을 최대한 단축하겠다는 의도인 셈이다. 또 토지소유 확보율이 30%를 넘으면 선분양 및 선수금을 통해 초기 투자비와 이자비용이 절감되는 이점도 있다.
이날 시의원들은 “특정 사업에 대한 특혜”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강웅철 시의원은 “시민들의 재산권을 최대한 보호해줘야 하는 공공기관이 오히려 시민들의 토지 수용에 앞장서겠다는 발상이 어떻게 나온 것이냐”며 “더욱이 이는 특정 기업, 특정 사업에 대한 특혜”라고 지적했다.
시의회 측은 각각 다른 3건의 산업단지 조성을 한데 묶어 공동시행 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정산 문제 등과 각 사업들의 타당성 및 공공성 등을 이유로 SPC 설립 반대입장을 전달했다. SPC설립을 위한 동의안이 상정될 경우 ‘부결’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것.
현행법 상 지방자치단체가 외부기관과 예산이 수반되는 협약 또는 출자를 할 경우 시의회 동의를 받아야한다.
시 측은 “사업은 시가 인허가 등 행정적 지원과 사업에 대한 총괄적인 관리 및 감독을 맡고, 각 사업시행자는 해당 산업단지 토지보상 및 분양 등 개발과 자본 확보를 나눠 진행하는 방식으로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100만 경제자족도시의 미래성장동력 확보 및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미래유망 기업 유치가 절실하다”며 “조속한 사업 추진과 공공성 및 사업 신뢰성 확보 차원에서도 시가 사업에 참여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