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갖 혐오시설이 백암면에 큰 단지를 이루고 있습니다. 과거 깨끗했던 동네는 이제 지독한 냄새에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으로 전락했습니다”
처인구 백암면에서 오랫동안 거주한 주민은 이같이 성토했다.
처인구 백암면 주민들의 분노가 나날이 높아지고 있다.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조례개정 등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혐오시설로 인식되는 시설들이 연일 백암면에 들어서고 있기 때문이다.
그동안 비료제조시설과 가축을 키우는 농가에서 발생하는 악취와 더불어 이번에는 하수슬러지 처리공장까지 들어서려는 움직임에 백암면 주민들의 고통은 계속되고 있다.
용인시에 따르면 지난 2015년 4월 처인구 백암면 고안리에는 폐기물재활용시설 및 자원순환 관련시설의 건축허가 신청이 접수됐다.
이 시설은 유기성슬러지를 이용한 토지개량제 및 조경토를 제조하는 한편 하루 100톤에 달하는 하수 및 폐수 슬러지를 처리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소식에 주민들이 강하게 반발하며 시는 악취발생과 대기환경오염 등의 이유로 건축허가를 불허했다.
하지만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는 업체 측의 손을 들어줬고, 현재 건축허가가 재접수된 상황이다.
이에 주민들은 지난 11일 시가 주최한 주민간담회에서 반대입장을 강조했다.
백암면민들은 그동안 악취로 인해 오랜 시간 고통받아왔다.
백암면 석촌리에는 음식물 쓰레기 공장이 들어섰고, 고안리와 박곡리 등에는 비료공장이 운영되며 주민들은 지독한 악취에 시달려왔다.
특히 1000곳이 넘는 농가에서 사육 중인 소, 돼지, 닭 등으로 인한 축산분뇨 악취는 끊이지 않는 민원사안이었다.
결국 주민들을 위해 시의회는 ‘용인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며 주거밀집 지역으로부터 가축분뇨 발생원인과 정화시설을 제한하는 노력까지 기울였다.
이와 더불어 지난해 석촌리에는 분뇨처리시설이 계획, 결국 주민들과 정치권에서 반발하며 대법원에서 파기환송 처분, 고등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는 형국이다.
이 과정에서 반대시위에 나선 주민의 일부는 업체 측으로부터 법적 소송까지 당해 심적피해까지 입었다고 하소연 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주민은 “축산분뇨처리시설과 비료제조시설, 각종 축산농가까지 백암면에 밀집돼 악취로 인한 정상적 생활이 불가능하다”며 “사업자들은 법적 지식을 동원하고 있어 아무것도 모르는 주민들은 아무리 노력해도 최악의 상황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그는 이어 “가축과 공장이 사람보다 우선시되는 백암면은 결국 용인시가 말하는 ‘사람들의 용인’에서 벗어난 것 아니냐”고 덧붙였다.
시 관계자는 “혐오시설로 인식되는 업체 측은 행정심판의 한계를 이용해 사업을 진행하고 있지만 시는 주민을 위해 다각적으로 건축허가를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