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편법 개발난무… 체계적인 100만 도시 건설위해 불가피한 조치”
업계 “중 · 소업체 고사 불보듯… 사실상 사형선고” 개악저지 배수진
민선6기 출범이후 줄곧 개발행위 규제완화 정책을 펼쳐온 용인시가 돌연 “개발행위 허가 기준을 강화하겠다”고 밝혀 논란이 일고 있다. 건축 및 토목 등 건설업계의 강한 반발이 이어지고 있는 것.
시 측은 표면 상 ‘100만 대도시에 맞는 체계적·계획적 개발을 유도하기 위한 방안’이라는 입장이다. 특히 처인구와 기흥구 자연녹지 및 농지지역에서 무분별하게 진행되고 있는 전원주택 단지개발 제한에 규제의 초점이 맞춰졌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업계 측은 ‘과도한 규제’라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시에서 발표한 개발행위 검토기준이라면 임야 및 자연녹지, 농지지역에 대한 재산권 침해 및 지역 건설업계가 고사할 것이라는 주장이다.
시는 지난해 말 용인시토목협회 회원사 대표 등 지역 건설업계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시에서 추진예정인 ‘개발행위허가 인·허가 기준 변경안’에 대한 간담회를 진행했다.
시 측은 제시한 개발행위허가 검토 기준안에 따르면 전원주택 건설시 옹벽 및 이격거리 기준을 1대1로 제시했다. 전원주택이 들어서는 부지 전면이 농지·주택인 경우 부지 경계에서 구조물의 높이만큼 떨어지도록 한 것.
이 경우 옹벽높이가 5m인 경우 상대방 토지·주택으로부터 5m 떨어뜨려야 한다. 기존에는 옹벽높이에 상관없이 이격 거리를 두지 않아 토지소유주 간 분쟁의 원인이 됐다. 또 도시개발사업 부지경계는 구조물의 평균높이가 3m 이하로 하도록 했다.
진입로의 경우 3000㎡ 이상의 주택단지는 폭 6m 이상의 도로를 확보하고 20세대 이상의 주택부지는 차량 진·출입로와 별도로 인도를 설치하도록 했다. 현재 17%까지 허용하고 있는 주택단지 진입 도로의 종단 경사도는 11% 이하로 대폭 강화했다.
또 미준공된 진입도로를 이용해 추가로 개발행위를 할 경우 예외없이 두 사업을 합하여 산정하도록 했다.
신규 도로개설은 인접 지역개발에 대비해 개설도로 양쪽 경계 2m 내에 건물 및 영구 구조물 설치를 제한하기로 했다. 추가개발이 이어지더라도 6m 도로로 확장할 수 있도록 조치해 진입도로를 넓힐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그동안 개발행위를 진행하며 폭4m도로로 최초 허가를 받은 뒤, 인접부지에 또 도른 개발행위를 신청하면서 기 허가된 4m도로를 연장해 허가받는 사례를 근절하겠다는 의도다.
시는 또 개발구역 전체의 용적률을 150% 이하로 계획하고 용적률 초과 시 공공기여를 하도록 했다. 이는 현재 적용되고 있는 200% 기준보다 50%포인트 낮은 수치다. 하지만 주택단지 내 도로 등의 현행 용적율이 40%인 점을 감안하면 5000㎡이상의 개발행위의 경우 오히려 용적율을 상향조정해 준 셈이다.
시의 이 같은 전원주택 건설 규제강화 배경에는 지역 건설업계 전반에 만연된 편법 인·허가가 배경이라는 분석이다. 농지나 임야, 자연녹지 등에 대해 토지주의 사용허가를 받은 뒤 시 도시계획 심의를 받지 않는 3000㎡ 규모 이하의 근린생활시설로 개발행위 허가를 취득 후 전원주택 단지로 변경하는 사례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전원주택 입주 주민들의 일조권 침해와 도로 및 기반시설에 대한 민원이 끊이지 않아왔다.
하지만 지역 건설업계는 ‘시대착오적 규제’라는 입장이다. 시 토목설계협회 측은 “정찬민 시장 취임이후 규제완화를 강조해 온 것과 전혀 상반된 정책”이라며 반발하는 모습이다.
지역 토목업계는 “기준안이 시행될 경우 개발사업 자체가 불가능하게 되고 수익성이 맞지 않아 개발행위 관련업계 전체가 붕괴될 것”이라며 “개악방안 철회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토목설계업체 대표 A씨는 “중·소 설계업체들은 그나마 전원주택 등 소규모 개발행위 설계 등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며 “규제강화는 지역 내 중·소 설계업체들을 고사시키는 악법이 될 수 밖에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시 도시개발과 관계자는 “개발행위 허가 기준 안은 지역 내 건설업계 의견을 들은 뒤 최종안을 마련할 것”이라며 “지역 업계와 충분한 대화 후에 최종 확정된 안을 올해부터 적용한다는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