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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사회

학생배치 . 학교신설 '복병'. . . 주택개발 발목

교육부, 2020년까지 학급당 학생수 OECD 상위수준 무대책 탁상행정
APT 신축하려해도 아이들어디로 건설사 사업추진 스톱 혼란만 가중

학령인구 감소로 인해 학교설립과 학생배치가 혼란을 겪고있는 가운데 개발사업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주택사업개발에 학교설립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지만 일부에서는 인근지역의 개발과 맞물려 쉽게 학교설립과 학생배치에 대한 부분 때문에 사업이 지연되고 있기 때문이다.

 

협의 주체인 교육지원청도 개발사업자들의 어려움을 잘 알지만 학생배치는 다각적으로 검토해야 하는 사안이기 때문에 신중함을 기할 수 밖에 없고 교육부의 주요 정책이기에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

 

교육부의 탁상행정은 학생배치 계획에 혼란만 가중시키고 있다.

 

지난 2014년 교육부는 2020년까지 학급당 학생수를 OECD 상위 수준으로 낮출 것이라고 밝혔다.

 

OECD 수준으로 학급당 학생수를 줄이겠다는 것은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다.

 

용인교육지원청 역시 개발사업에 따른 학교설립 협의에서도 OECD 기준을 근거로 까다로운 학교설립 기준을 내세워 일부 사업들은 차질을 빚었다.

 

실제 지난 2009년 처인구 남곡리의 한 아파트 건립사업은 학생배치 문제 때문에 사업이 차질을 빚은 사례다.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됐지만 2개 사업자 중 한 사업자의 개발계획 지연으로 학교신설 요건이 갖춰지지 않은 것. 결국 나머지 업체는 학교 신설과 증축을 하겠다고 나섰지만 이마저도 협의가 불가, 4년이 지난 지금도 사업은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이밖에도 다수의 개발사업이 학생배치 문제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하지만 교육지원청 측은 사업자의 어려움을 알지만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다.

 

단순히 한 사업장의 문제가 아닌 지역의 개발사업들이 학생배치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한 입장을 고수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 교육지원청의 항변이다.

 

실제 처인구의 경우 역북지구와 역삼지구, 재개발지역 등 주택사업이 맞물려 있어 현재 진행 중인 사업뿐만 아니라 향후 계획도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 착공계획까지 잡혀있다 갑자기 공사계획이 변경되는 경우도 있어 학생배치와 학교신설 등은 확실한 계획이 나오기 전까지는 쉽게 협의하기 힘든 것이 현실이다.

 

주택사업으로 인한 세대수와 인구증가에 비해 오히려 학령인구는 감소되는 현실을 감안하면 학교신설도 쉽지 않다는 것이 교육지원청의 설명이다.

 

용인지역 초등학교 취학 대상자는 지난 2014년 1만2205명, 2015년 1만1700명, 2016년은 1만932명으로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중학교 역시 2014년 1만1469명에서 2015년 1만321명, 지난해는 1만786명으로 전년 대비 소폭 증가했지만 감소세는 줄어들지 않고 있다.

 

이는 2014년 1월 95만6758명에서 2016년 1월 99만2396명으로 증가한 것을 감안하면 학령인구 감소는 더욱 심화되고 있다는 결과다.

 

결국 용인지역 다발적으로 진행되는 개발사업과 이로 인한 세대수 증가에 비해 학령인구 감소는 용인교육지원청으로서도 쉽게 학생배치 협의를 진행할 수 없게 만드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이같은 상황에도 교육부가 탁상행정만 거듭해 혼란만 부추기고 있다는 것이 일선 현장의 목소리다.

 

교육부는 오는 2020년까지 학급당 학생수를 OECD 상위수준으로 맞추겠다고 밝혔지만, 현재 용인교육지원청은 경기도교육청의 지침을 기준으로 제시하고 있다. 과거 교육지원청이 근거로 삼았던 OECD 기준이 사라진 것이다.

 

이유는 OECD 기준으로 학급당 학생수를 낮추기 위해서는 학교신설과 교원확충이 필요하지만 교육부는 오히려 학교신설에 부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어 현실과 맞지 않기 때문이다.

 

기흥역세권 내 초등학교 신설을 위해 인근에 위치한 성지초등학교를 통폐합 계획을 내놓은 행동은 교육부의 탁상행정을 보여줬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교육지원청 관계자는 “현재 학급당 학생 수에 대해 경기도교육청은 초등학교의 경우 30~32명, 중학교는 32~36명으로 지침을 내렸고 그 이상이 될 경우 학교신설 요인이 생긴다”며 “용인의 경우 주택개발사업과 재개발사업으로 인한 인구는 증가하지만 학령인구는 감소하는 추세를 감안해 개발사업자에게는 미안하지만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