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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017년 달라지는 제도

노후경유차 서울진입 제한. . . 2층버스 운행 확대

 

올해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된 정년 60세 의무화가 모든 사업장에 확대적용되고, 최저임금도 시간당 6470원까지 오른다.

 

정부는 지난달 28일 새해 달라지는 제도에 대한 정책을 밝혔다.

 

아울러 경기도 역시 도민들의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경기도지역개발채권 감면 및 면제가 1년 연장되고, 서울로 출퇴근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2층버스의 확대도입을 결정했다.

 

 

 

 

▲ 경제_신성장산업 분야 투자 땐 세금 감면

 

새해부터는 기업이 미래형 자동차나 바이오, 로봇 등 신성장산업 분야에 투자하게 될 경우 세금을 감면받을 수 있게된다. 중소기업은 30%, 중견 및 대기업은 20%가 기본으로 세제지원을 받게된다.

 

소득의 재분배를 위한 정책도 시행된다. 정부는 올해부터 종합소득 및 양도소득 과세표준 5억원 초과구간을 신설, 해당 구간의 세율은 40% 수준으로 인상된다.

 

경제활성화를 위한 중소기업 지원도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정부는 서비스경제 발전전략에 따른 정책으로 소매점과 음식, 숙박업종을 정책자금 지원 대상에 포함했다.

 

이와 더불어 300인 미만 사업장 및 국가․지방자치단체에 정년 60세 이상 의무화가 시행, 올해부터는 모든 사업장에 확대된다. 다만 경찰이나 소방 공무원 등 별도의 계급 정년이 법률에 정해져있는 경우는 제외된다.

 

 

▲ 교육_자유학기제 . 일반학기 연계 추진

 

새해 교육제도 중 가장 눈에 띄는 제도변화는 자유학기제와 일반학기의 연계 추진 방안이다.

 

이는 자유학기제로 인한 긍정적 변화가 있다고 판단, 타학년으로 연계하는 등의 확대가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정부는 설명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학생 참여․활동 중심의 수업과 과정중심 평가 등을 활성화 하는 한편, 자유학기 활동 중 2개 이상의 영역을 특화해 편성하게 된다.

 

이어 유아보육에 대한 서비스도 확대된다. 정부는 1월부터 가정으로 아이돌보미가 찾아가는 돌봄 서비스 중 영아종일제 지원대상 연령을 3~24개월에서 36개월까지 확대한다.

 

장애학생에 대한 지원도 확대된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에 따라 교육감은 특수학교 뿐만 아니라 특수학급에도 진로 및 직업교육을 위한 교실 설치비용을 지원 할 수 있다. 또, 장애학생의 안전과 편의를 증진하기 위한 시설과 설비 기준을 강화하는 것도 올해부터 달라지는 모습이다.

 

 

▲ 행정_주민등록변호 5월 30일부터 변경 가능

 

가족관계등록사항의 변동이나 번호 오류에만 변경할 수 있었던 주민등록 번호가 오는 5월 30일부터 변경이 가능하다.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한 범죄피해가 있을 경우 주민등록지의 시장 및 군수에게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신청할 수 있게 된 것.

 

신청 후 행정자치부에 설치된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변경 가능하다.

 

노후경유차에 대한 차량규제도 강화된다. 서울시의 경우 노후경유차에 대해 운행제한제도가 시행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 20만원이 부과된다.

 

 

▲ 국방_불법조업 중국어선 몰수 의무화

 

국방분야에서도 변화가 이뤄질 전망이다.

 

정부는 최근 무허가 중국어선의 무분별한 어획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양국의 허가가 없는 어선을 의무적으로 몰수한다. 아울러 양국이 추진하고 있는 공동순시 및 단속 공무원 교차승선 추진과 공동단속 시스템을 통한 관리감독 강화에 나선다.

 

또, 사병의 의료혜택 증진을 위해 전문의무병제도를 신설해 운영한다. 모집분야는 간호, 치과, 임상병리, 방사선촬영, 약제, 물리치료로 지원자격은 각 분야의 자격증이나 면허 보유자다.

 

한편, 사병의 월급도 10% 인상, 이로서 병장월급은 21만6000원, 상병은 19만5000원, 일병은 17만6400원, 이병은 16만3000원이다.

 

사병 월급 뿐만 아니라 군 간부와 사관생도의 월급도 인상됐다.

 

 

▲ 경기도_지역개발채권 감면 . 면제 제도 연장

 

2017년까지 경기도 지역개발채권 감면·면제 제도가 연장된다. 당초 도는 2016년가지 제도를 운영키로 했었다.

 

이로서 배기량 2000cc 이하의 자동차를 구입할 경우 지역개발채권을 사지 않아도 된다. 다만, 차량 취득가액이 5000만원 이상인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는 배기량에 상관없이 감면·면제 대상에서 제외돼 내년부터는 채권 전액을 매입해야 한다

 

경유차를 폐차하고 전기차를 구입할 경우 지원도 확대된다.

 

도는 2005년 말까지 등록된 경유차량을 폐차하고 전기차를 구매할 경우 200만 원의 보조금을 지급한다.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장착하는 차량의 경우 장치가격의 10% 정도인 본인부담액을 전액 도비로 지원한다.

 

서울로 출퇴근 하는 도민들의 생활도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도에 따르면 수원·안산·파주·성남·고양·용인·화성·시흥·광주·하남 10개 도시에서도 2층 광역버스를 운행한다. 기존에는 남양주와 김포 2곳에서만 운행해왔다.

 

이와 더불어 도내 모든 중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경기 자유학년제’가 시행된다.

 

중학교 1학년 1·2학기를 ‘자유학기-연계 자유학기’ 또는 ‘연계 자유학기-자유학기’로 학사가 운영된다. 자유학년제 기간에는 총괄평가가 폐지되며 대신 수행평가가 100% 반영된다.아울러 이 기간의 교과활동은 고입 내신성적에 반영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