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당 7470원 확정. . . 시 . 출자기관 소속 근로자 230명 혜택
도 7030원 보다 높아. . . 1인당 월 급여 약 16만9900원 오를 듯
용인시가 올 해부터 생활임금제를 시행한다. 생활임금제 시행은 이번이 처음으로, 첫해는 최저임금보다 1000원 더 많은 7470원으로 확정됐다.
시는 지난 12월 23일 생활임금심의위원회를 열고 2017년도 생활임금을 확정 고시했다.
생활임금제는 시 소속 근로자 및 시 출자·출연기관 소속 근로자 230명을 대상으로, 실·내외 근로자에게 각각 7470원(실외), 7270원(실내)으로 차등 지급된다.
이는 정부가 고시한 2017년 최저임금 6470원보다 각각 1000원, 800원 많은 수준이다.
경기도(7030원), 오산시(7040원)보다 많은 편이지만 성남시(8000원)와 수원시(7910원), 과천시(7800원) 보다는 낮은 수준이다. 1인당 월급여 약 16만9900원이 인상된 셈이다.
다만 공공근로,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등 국·도비 보조사업 근로자와 생활임금 이상의 급여를 받고 있는 근로자 523명은 제외된다.
시는 시급 인상에 따라 약 5억4000만원 상당의 추가 재정 투입이 예상됨에 따라 내년 추경에서 부족한 예산을 확보할 방침이다. 또 민간 업체도 생활임금제에 적극 참여하도록 홍보 활동도 진행한다.
앞서 지난 10월 용인시의회 김기준 의원의 대표발의로 ‘용인시 생활임금 조례’가 제정, 공포됐다.
이 조례는 저임금 근로자에 대해 적절한 생활임금을 보장해 최소한의 인간적·문화적 생활이 가능하도록 생활임금을 지급하기 위한 절차와 산정기준, 법적 근거 등을 담고 있다.
시 관계자는 “저임금 근로자의 소득 불균형 해소 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특히 민간기업으로도 생활임금이 확산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