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동부경찰서는 교통사망사고 예방을 위해 42번 국도상 수원IC에서 삼성전자삼거리 구간 최고제한속도(80km/h →70km/h)를 10km 하향한다고 21일 밝혔다.
제한속도 하향 구간은 같은 도로임에도 구간에 따라 제한속도가 달러서 속도관리의 연속성 확보 및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최근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를 통해 제한속도를 70km/h로 하향조정 하기로 결정했다.
경찰은 42번국도 속도 하향으로 인한 시민들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 지난 20일부터 VMS전광판, 플래카드, 경찰서 홈페이지 등을 활용해 1달간 홍보한 후 2017년 1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속도하향 구간에 설치된 이동식 무인단속 카메라는 시행일로부터 3개월간 유예기간을 거친 후 정식 단속을 시작한다.
경찰 관계자는 “제한속도 하향조정은 생명을 보호하고 교통혼잡비용을 줄이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