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청약시장 현장과 택지지구 일대에서 ‘불법 전매’ 등 불법 중개행위 14건을 적발했다고 지난 15일 밝혔다.
도는 지난달 23일부터 지난 7일까지 국토교통부, 시·군과 함께 용인과 하남 등 부동산 중개업소 66곳에 대한 ‘부동산 불법 거래 현장 지도·점검’을 벌였다.
단속 결과 유사 명칭 사용 4건, 중개보수 초과 수수 1건, 불법 전매 3건, 임시 시설물 설치 1건, 중개사무소등록증 등 미게시 1건, 고용인 미신고 4건이 적발됐다.
용인시 A중개사는 수지구 내 공공지구 개발예정지역에서 컨테이너를 설치하고 ‘부동산중개’ 현수막을 설치해 운영했으며, 하남시 중개업자 B씨와 C씨는 하남의 공장용지를 공동 중개하면서 매도인에게서 법정수수료 250만 원을 초과한 300만 원을 받았다.
도는 중개업소 4곳의 등록을 취소하고 4곳에 대해 업무정지 처분했으며, 1곳에 과태료를 부과했다. 유사 명칭 사용 4곳과 중개보수 초과 수수 1곳은 고발하기로 했다.
도 관계자는 “앞으로도 부동산 중개시장 모니터링을 지속해서 실시하고 국세청, 경찰 등과 공조해 단속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