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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건강

국가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에 한의약 참여 “국민건강증진 위해 반드시 필요”


(용인신문)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심뇌혈관질환예방관리법)'이 내년 5월 시행될 예정인 가운데 국민건강증진을 위하여 심뇌혈관질환 예방과 치료에 효과적인 한의약의 적극적인 참여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대한한의사협회는 지난 13일, 전국경제인연합회 컨퍼런스센터에서 ‘심뇌혈관질환의 한의학적 예방관리 포럼’을 개최하고 심뇌혈관질환예방관리법과 하위법령에 한의계의 역할이 명시되어야 함을 주장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심뇌혈관질환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2008년 강원과 경북, 제주대 병원을 시작으로 현재 11개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를 운영 중에 있으나 지정기준이 종합병원급으로 되어있고 한의과 협진이 이루어지지 않아 현재 한의계의 참여는 없는 상태다.

하지만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발표한 ‘한의입원 10대 다빈도 상병 자료(2014년 진료비통계지표)’를 살펴보면 심뇌혈관질환 관련 상병이 ‘뇌혈관질환의 후유증’, ‘뇌경색증’, ‘편마비’ 등 3종이나 포함되어 있다

또한 2015년 기준 한·양방 협진 다빈도 상병 9종 중 절반에 가까운 4종이 심뇌혈관질환인 것으로 확인돼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있어 한의약의 기여도가 크다는 것이 입증된 바 있다.

이러한 현실에서 곧 시행을 앞둔 심뇌혈관질환예방관리법에 아직까지 한의계의 참여방안이 명확히 마련되지 않아 국민의 건강을 증진하고 진료 선택권과 편의성을 높인다는 차원에서 이에 대한 대책마련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 날 김필건 대한한의사협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대표적 노인성 만성질환인 심뇌혈관질환을 한의학이 가지고 있는 예방의학적, 재활의학적 장점으로 관리하는 것은 고령화 사회의 국민 건강 문제를 해결하는 명쾌한 해법이 될 수 있다”고 강조하고 “이러한 차원에서 오늘 포럼은 한의계가 국민건강증진을 위하여 심뇌혈관질환과 관련한 학술적 근거를 제시하고 제도권으로 향하는 대안을 제시하는 소중한 시간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이 날 포럼에 정부측 인사로 참석한 박의준 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 사무관은 “심뇌혈관질환 치료에 있어 예방과 재활 등 여러 분야에서 한의약이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근거중심으로 볼 수 있었던 의미있는 시간이었다”라고 밝히고 “심뇌혈관질환관리종합계획 수립에 한의약이 어떠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지 중지를 모은다면 국가적으로 심혈관질환을 관리하는데 있어 힘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며, 한의계의 면밀한 검토와 좋은 의견을 기다리겠다”고 말했다.

대한한의사협회는 이번 포럼을 계기로 ▲‘심뇌혈관질환관리종합계획’ 수립 시 한의약 관련 사업 포함 ▲각종 심뇌혈관질환 연구사업에 한의학 연구전문기관 참여 ▲심뇌혈관질환 예방 및 관리를 위한 한의학 정보제공 및 교육 ▲심뇌혈관질환 환자의 예방, 치료,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한·양방협진 촉진 ▲권역별심뇌혈관질환센터 및 하위센터에 한의의료기관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 등을 정부와 협의를 통해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이라고 밝혔다.